10월부터 DSR전면도입 부동산대출 규제

뉴스포커스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18/08/30 [09:22]

10월부터 DSR전면도입 부동산대출 규제

뉴스포커스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18/08/30 [09:22]
▲     © 뉴스포커스

 

정부가 1천5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총량과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시중은행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관리지표로 본격 도입한다.

 

DSR가 관리지표로 도입되면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때 금융당국이 고(高) DSR 기준이나 고 DSR 허용 비중을 조정하면서 전반적인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설수 있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주부터 주요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금융회사들이 DSR를 통한 여신심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확인한다.

 

DSR는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부채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예를 들어 연봉이 4천만원인 사람이 원리금으로 연간 2천만원을 갚아야 한다면 DSR는 50%다.

 

시중은행은 지난 3월부터 가계대출에 DSR를 산출하고 있으며, 은행마다 자율적으로 고 DSR 기준을 정해 이 기준을 넘는 대출은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대출 후에도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지금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DSR 기준을 세워 적용하고 있지만 오는 10월부터는 금융당국이 정해주는 기준을 적용해 대출 관리를 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10월부터 DSR를 시중은행 관리지표로 도입하기 위해 은행권 DSR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있으며 조만간 DSR 규제 기준을 정하기 위해 은행권과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원본 기사 보기:뉴스포커스
  • 도배방지 이미지

DSR 부동산대출 규제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