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과도한 증빙서류 탓에 겪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베트남 관세당국과 적극 협의에 나선 결과, 원산지증명서 증빙서류를 크게 간소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5월 FTA집행기획관을 단장으로 전담팀을 현지에 급파하여 베트남 정부에 우리 기업들의 이같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간소화를 적극 요청했으며 베트남 관세당국은 이에 호응해 지난 7월부터 증빙서류를 크게 줄이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베트남 진출기업 A사의 경우, 300만달러의 관세를 조기 환급받게 됐고 원산지증명서 증빙담당 인력을 20명에서 4명으로크게 축소해 효율적 인력운영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베트남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원자재의 세금계산서(VAT Invoice)와 자재명세서(BOM) 등을 모든 신청 건에 요구해 수출업체는 수출물품마다 약 200~300매, 심지어 800매 이상의 증빙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해야만 했다. 과도한 서류제출 요구로 원산지 관리인력을 충분히 두기 어려운 중소업체는 특혜 관세 적용을 포기해야 했다. 이번 베트남 정부의 조치에 따라 베트남에 소재한 우리 기업들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투입되던 인력을 다른 업무로 투입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적기에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베트남 한국기업 원산지증명 관련기사목록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