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조종 최순실, 2심 불복 대법원 상고

28일 변호인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 2심 '징역20년에 벌금 200억'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8/30 [09:28]

박근혜 조종 최순실, 2심 불복 대법원 상고

28일 변호인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 2심 '징역20년에 벌금 200억'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8/30 [09:28]

국정농단범 박근혜를 꼭두각시처럼 조종한 일제순사출신 사이비 교주 최태민의 딸 최순실이 28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4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원심을 파기하고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0억5281만원을 명령했다. 1심보다 벌금액수는 20억원이 늘고 추징금은 줄었다.

 

원심은 "삼성의 승계작업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청탁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무죄로 봤지만 이번 2심 재판부는 박근혜와 최순실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고, 삼성그룹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지원 행위를 뇌물로 봤다.

 

재판부는 최순실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으로 국정질서가 큰 혼란에 빠지는 등 그 결과가 중대한데도 국정농단 사건이 기획된 것으로서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는 등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따라 핵심 공소사실인 삼성 뇌물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다. 

 

2심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내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고, 이를 두고 박근혜와의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 선고 후 최순실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대기업 총수들이 박근혜에게 명시적 청탁은 없는데 묵시적 청탁은 있다고 한 점이 2심에서 사실로 인정된 데 대해 "앞으로 합리적이고 철저한 제약 없이 묵시적 공모가 확대 적용되면 무고한 죄인을 많이 만들 것"이라며 비난했다.

 

검찰은 2심에서 직권남용 혐의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삼성뇌물과 K스포츠재단 연구용역비 편취 사기미수 혐의 등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을 대법원에서 다시 다퉈 유죄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상고심 재판에서는 삼성그룹의 뇌물과 관련해 이재용의 승계작업이 그룹 현안으로 존재했는지, 이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존재했는지에 대한 법리적 평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박근혜가 상고를 포기해도 일부 혐의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상고 기간은 이번달 31일까지이고 검찰은 아직 상고 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박근혜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었는데 무죄 부분들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금주 내에 항고해서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씨의 공범이자 뇌물수수 혐의까지 더해져 재판을 받은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측도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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