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쾌적하고 아름다운 산림환경 제공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마련됐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산림사범 수사대 운영, 산림 내 생활쓰레기·건설폐기물 등 상습투기·적치 행위 단속,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행위 과태료 부과, 산간 계곡 및 소하천 주변 무단 상업행위 계도 단속,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대상종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단속,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계도를 위한 홍보물 설치 등 이다. 특히, 위법행위 단속은 선 계도하고 후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법질서 지키기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산림 내에서 허가 없이 임산물을 굴취·채취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며, “또한, 산림 내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특별 단속 중에 있으니, 울산 시민들의 산림자원 보호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원본 기사 보기:더뉴스코리아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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