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기청정 제품(공기청정기, 제습기, 이온발생기 등)에 대해 극히 제한적인 실험 결과만을 근거로 “바이러스 9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함으로써 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킨 7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결정했다. 광고 표현의 실생활 환경과의 관련성, 실험 조건의 타당성, 광고 매체,매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 및 쿠쿠홀딩스㈜, ㈜에어비타에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고, 엘지전자㈜는 법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경고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사업자의 광고 표현이 객관적인 실험 결과라고 하더라도소비자에게 전달된 인상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소비자의 오인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아울러 소비자 오인을 제거할 수 있는 수준의 제한사항(disclosure)*이상세히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하였다.
* 실험기관, 실험대상, 실험방법 등 유해물질 99.9% 제거 성능이 확인된 구체적인 실험 조건, 실험 결과로서 도출된 수치가 갖는 제한적인 의미 등
○ 실험 결과라는 점 자체를 은폐한 경우
※“공기 중 유해 물질 제거는 기본! 99% 이상 먼지 제거 효과” 등으로 광고한 경우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실험하였으나, 실험 조건을 은폐하고 실험기관의 명칭만을 기재한 경우
※필터 조각(2㎝×2㎝)에 바이러스 용액을 반응시키는 실험을 실시하고 “유해바이러스99.9% 제거 [국내외 5개 연구기관 검증, 일본 츠쿠바대학, 일본 낙농대학, 중국 농업부 바이오 리더스, 충남대 독감바이러스 연구소]” 등으로 광고한 경우 ○ “실 사용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제한사항을기재하였으나,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을 은폐한 경우
※ 500cc에서 실험한 결과를 근거로, “독감 Subtype H1N1 바이러스 A 99.99% 제거 (충남대학교), 제거율은 실험실 조건이며, 실 사용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으로 광고한 경우
법 위반 내용 코웨이, 삼성전자 등7개 사업자는 공기청정 제품의 바이러스, 세균 등 유해 물질 제거 성능에 대해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실시한 실험 결과를 근거로 광고하면서, 실험 결과라는 점 자체를은폐하거나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을 은폐하고, 실험 결과인“99.9%”등의 수치만을 강조했다. ([붙임1] 7개 사업자별 광고 현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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