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장관은 30일 몰래카메라(몰카)와 데이트·가정폭력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
박 장관은 ‘몰카’ 범죄는 피해자가 식별되는 경우나 상습·영리목적 유포사범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도록 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유포사범 사건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데이트폭력은 일반 폭력범죄와 달리 피해자와의 관계를 악용해 범행이 반복되고 피해 정도가 갈수록 심화되는 등의 특징을 고려, 사건처리에 만전을 기하되 처리기준도 신속히 마련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10일 정부안으로 입법 예고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최근 발의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신속한 제·개정을 위해 국회 논의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시사코리아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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