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장관 “몰카·데이트폭력 엄정 대처”

피해자 식별되거나 상습영리 목적 유포사범 원치적 구속수사 주문

김재열 기자 | 기사입력 2018/05/31 [09:12]

박상기 법무장관 “몰카·데이트폭력 엄정 대처”

피해자 식별되거나 상습영리 목적 유포사범 원치적 구속수사 주문

김재열 기자 | 입력 : 2018/05/31 [09:12]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30일 몰래카메라(몰카)와 데이트·가정폭력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

 

박 장관은 몰카범죄는 피해자가 식별되는 경우나 상습·영리목적 유포사범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도록 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유포사범 사건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 사진은 손목시계 몰카. 사진제공=뉴시스     © 운영자

 

데이트폭력은 일반 폭력범죄와 달리 피해자와의 관계를 악용해 범행이 반복되고 피해 정도가 갈수록 심화되는 등의 특징을 고려, 사건처리에 만전을 기하되 처리기준도 신속히 마련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10일 정부안으로 입법 예고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최근 발의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신속한 제·개정을 위해 국회 논의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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