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미세먼지 심한 날, 노후경유차 제한

김재열 기자 | 기사입력 2018/05/30 [08:45]

6월부터 미세먼지 심한 날, 노후경유차 제한

김재열 기자 | 입력 : 2018/05/30 [08:45]

서울시는 6월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 전 지역에 공해유발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6년 서울연구원의 연구결과, 서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중 교통 부분은 난방(3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37%의 기여도를 보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 강남구 일대 거리.     ©뉴시스

 

WHO는 최근 경유차 연소 배출 대기오염물질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연료별 발암 위해도는 경유가 98.878%로 휘발유(0.991%)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 제한 대책은 화물업계 이해당사자와 시민, 교통·환경·물류 전문가, 시민단체 등 각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운행 제한 조치는 미세먼지가 특히 심한 비상저감조치발령일에 한해 200512월 이전에 등록된 모든 노후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운행 제한의 대상 지역은 서울시 행정구역 전 지역이다. 제한 대상은 2005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로 서울 20만대, 수도권 70만대, 전국적으로는 220만대다.

 

서울시는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 일부 지역과 지방 등록차량, 총중량 2.5t 미만 차량, 장애인 차량은 운행 제한을 유예해 내년 3월부터적용하기로 했다.

 

6월부터 우선 단속대상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차량으로 324000대다.

 

이번 운행 제한에는 지방차량과 수도권 중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옹진군(영흥면 제외)의 등록차량도 저공해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단속을 유예한다.

 

서울시는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지방에 있는 낡은 경유차들의 저공해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노후경유차 차주들이 저공해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국비와 지방비 확보를 요청했다.

 

이번 단속에서 위반 차량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기존 단속대상인 저공해 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은 평상시 운행 제한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비상시 위반하면 매회(일단위) 과태료 10만원이 별도로 부과된다.

 

서울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37개 지점에 있는 운행 제한 단속시스템을 올해 51개 지점으로 늘리고 2020년까지 100개 지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동형 단속시스템도 도입한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은 시민들의 참여에 따라 저감도가 크게 좌우된다미세먼지 고농도시 시민건강보호를 위해 비상조치로 발령되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 제한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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