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원 재판거래, 대법원장 수사협조를”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5/30 [08:25]

박범계 ”법원 재판거래, 대법원장 수사협조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5/30 [08:25]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을)이 29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스스로 과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어난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검찰의 강제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날 "법원의 3차 자체 조사로 원세훈 재판의 13대 0 판결이나 전교조 법외노조 패소 판결, 통합진보당 재판, 통상임금 재판, KTX 승무원 재판, 긴급조치에 따른 국가 배상 판결 등이 실제 청와대와의 거래에 쓰였다는 흔적들이 나왔다, 그야말로 사법 농단"이라며 "여론에 등 떠밀리는 것이 아니라 법원 스스로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법원이 죄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검찰이 수사를 해도 영장이 나오겠나"라며 "김 대법원장의 결단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가 빠진 것에 대해서도 "특별조사단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양 전 대법원장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누구든 성역 없이 수사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등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문건들을 호명하며 "이것은 판사의 언어가 아니다, 정말 아연실색했다"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가 안 된다"고도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가 각종 현안 재판들을 두고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난 사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3차 셀프 조사 발표 이후 파장은 이어지고 있다.

 

법원 내 일선 판사들도 법원 자체 조사의 한계를 지적하며 강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고 재판 거래의 피해자인 KTX 해고 승무원들은 이날 대법원 청사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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