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민주당을 포함 일부 국회의원들이 비리에 휩싸인 동료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였다는데 대해 적폐청산을 갈망하는 촛불시민들이 분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국 현안이었던 특검과 추경을 놓고 파행을 거듭하다 겨우 국회를 정상화했던 여야 정당의 적지 않은 의원이 동료의원 특권 보호에는 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드러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목소리 역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여야는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을 통해 홍문종, 염동열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표가 재석 과반에 미달하면서 부결됐다. 홍문종의 경우, 재석 275명 중 찬성 129명, 반대 141명, 기권 2명, 무효 3명이었다. 염동열의 경우, 재석 275명 중 찬성 98명, 반대 172명, 기권 1명, 무효 4명이었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275명 가운데 홍문종 체포동의안은 129명(46.9%)이, 염동열 체포동의안은 98명(35.6%)만 각각 찬성했다. 반면 홍문종은 141명이, 염동열은 172명이 반대표를 행사했으며 여기에 기권·무효표도 더해져 체포동의안 처리가 무산됐다. 현재 국회 의석은 더불어민주당 118명, 한국당 113명, 바른미래당 30명, 정의당 6명 등으로 특히 염 의원의 경우 체포동의안 처리에 야당뿐 아니라 권고적 가결 당론이 있었던 민주당의 일부 의원도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이 자한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곧 제출할 예정인 것은 변수다. 여야가 홍문종, 염동열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른 비판 여론을 의식해 권성동 체포동의안에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없지 않다.
앞서 홍문종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의 공금을 횡령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염동열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여야는 이날 예산결산특위에서 당초 정부 추경안보다 218억 원 삭감한 3조8317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선 야당 의원들의 반대 토론이 잇따랐지만 표결 결과는 재석 261명, 찬성 177명, 반대 50명, 기권 34명이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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