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대통령당선, 재임기간 공소시효 정지"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4/09 [10:10]

"허위로 대통령당선, 재임기간 공소시효 정지"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4/09 [10:10]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기관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허위 사실 공표로 이익을 얻는 후보자가 당선되면 재임 기간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9일 발의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기관, 공공기관, 정당 등의 허위사실 공표로 직·간접적인 이익을 얻은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재임기간 동안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대통령의 재임기간이 끝난 이후라도 재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2007년 17대 대선 직전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현 자한당 대표 홍준표는 김경준이 이명박을 공격할 목적으로 당시 여당이었던 대통합민주신당(현 더불어민주당)의 기획에 의해 입국했다는 BBK 허위 사실을 담은 편지를 흔들며 공표했다. 

2011년 이 편지의 작성자로 알려진 신경화씨의 동생 신명씨가 ‘가짜편지’라고 폭로했지만, 홍준표가 저지른 BBK 가짜편지 사건 검찰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박 의원은 “BBK 가짜편지 사건과 같은 중대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다”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홍준표가 저지른 BBK 가짜편지 사건을 소급 적용해 재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같은 행태를 방치해 둘 경우 ‘일단 대통령으로 당선만 되고 보자’며 무차별적이고 조직적인 허위사실유포 행위가 횡행할 우려가 있다”며 “홍준표처럼 오히려 ‘내가 BBK를 방어해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라며 범죄행위가 대단한 공로인 것처럼 포장되는 모순적 상황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대선에서 국가기관, 공공기관, 정당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허위 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 그 행위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는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재임 기간 중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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