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20일 처리해야, 6월개헌 하려면"

권력구조·개헌시기는 국민 뜻대로, 다른 부분은 유연성 가지고 논의 가능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4/09 [10:35]

"국민투표법 20일 처리해야, 6월개헌 하려면"

권력구조·개헌시기는 국민 뜻대로, 다른 부분은 유연성 가지고 논의 가능

편집부 | 입력 : 2018/04/09 [10:35]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야당에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유한국당의 온갖 훼방과 모의, 바른미래당의 암묵적인 동조에 국민개헌 시간이 너무도 헛되이 흘러가고 있어 안타깝다"며 "더이상 시간을 지체하면 국민이 촛불혁명을 통해 어렵게 만들어 준 국민개헌의 호기가 이대로 사라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투표법은 개헌 관련 정치적 흥정 대상이 될수도 없고 되서도 안된다"며 "참정권이 훼손되는 위헌적 상황에서 (국민투표법을 처리하는 것은)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이 통과되도록 협조해야 한다"며 "6월 동시투표 진행을 위해서는 적어도 지방선거 50일 이전에 국민투표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에 따르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기 위해서는 오는 25일부터는 재외선거인명부에 대한 작성을 시작해야 한다. 적어도 23일에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관보 게재 등을 통해 공포해야 한다.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는 "여야가 5월4일까지 국회 개헌 합의안을 만들수 있는 협상시간도 4월20일까지 국민투표법 통과가 안되면 불가능하게 된다"며 "20일 본회의가 6월 국민개헌 성사여부를 가늠할 데드라인이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야당이 20일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는 6월 동시투표 개헌을 무산시키겠다는 속셈을 드러내는 것으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그 책임을 져야한다"고 경고했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과 관련해 권력구조와 개헌 시기는 양보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선거제도 개편은 여지를 열어뒀다.

그는 "개헌투표 시기와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제안을 받을 수 없다"면서도 "이것만 협의가 되면 다른 부분은 조금 더 유연성을 갖고 논의할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 자한당과 바미당을 비롯한 야권은 국회 총리 선출 또는 추천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어 "개헌과 동시에 선거제도 개편도 진행하겠다"며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결선투표제가 포함돼 있는데 이는 프랑스 등 대통령제를 채택한 대다수 국가에서 연정과 협치를 제도화한 방안이다. 나아가 국회 의석 배분 역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통해 비례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방송법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언제든 타협하고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정치권이 방송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통로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에 돌려드릴수 있도록 완전하고 확실한 안을 만들자"고 말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요구하는 4월 임시국회내 처리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확인한 셈이다.

그는 9일 본회의 개의도 협조할 것을 거듭 주문했다. 우 원내대표는 "내일 국무총리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고 이번주 대정부질문도 예정돼 있어 더이상 국회 파행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내일 국회의장-원내대표 주례회동 자리에서 본회의 개의를 강력 요구할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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