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에 징역형까지 가능해진다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 강화
박찬우 기자 | 입력 : 2018/02/23 [10:06]
앞으로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연인관계 등을 악용한 데이트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양형단계에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이 마련되고, 스토킹․데이트폭력에 대한 경찰 대응력과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112신고 시스템 상 ‘스토킹코드’를 별도로 부여․관리하고, 스토킹․데이트폭력 관련 위험성이 크거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핫라인(hot-line)이 구축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2월22일(목)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에서 확정했다.
이는 최근 몇 년 새 폭행,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스토킹․데이트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을 제고하고 국민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 스토킹 : (’14년) 297건 → (’16년) 555건,/ 데이트폭력 : (’14년) 6,675건 → (’16년) 8,367건 종합대책은 “스토킹․데이트폭력 없는 국민 안심사회 실현”을 목표로 (처벌) 가해자 엄정처벌로 범죄동기 근절 (현장) 사건 대응력 제고로 피해자 신변보호 (지원) 실질적․체계적인 피해자 지원 (인식) 사회적 민감성 제고 및 인식개선 등을 4대 추진 전략으로 부처별 14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그간 정부는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젠더폭력 테스크포스(TF)” 및 “스토킹처벌법 제정위원회”를 구성해 현장단체, 여성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종합대책의 부문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스토킹․ 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법무부)
‘스토킹 처벌법’(가칭)을 제정해 범죄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처벌강화) 스토킹 범죄의 ‘정의’, ‘범죄유형’ 등을 명확히 하고, 스토킹 범죄를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한다.
(보호조치) 스토킹 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현장에 출동하여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등 응급조치 등을 취하고,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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