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행정부의 시녀가 되어 있었던 것"

이정렬 전 부장판사,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의 문제점 밝혀

박해전 | 기사입력 2018/01/24 [11:30]

"사법부, 행정부의 시녀가 되어 있었던 것"

이정렬 전 부장판사,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의 문제점 밝혀

박해전 | 입력 : 2018/01/24 [11:30]

"너무나 충격적이고요. 양승태 씨가 대법원장을 하던 시절에 이야기했던 사법부 독립이 이렇게 뒤에서는 사법부를 청와대 일개 수석비서관에게 갖다 바칠 정도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해왔던 것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일선에 있는 판사님들도 다 분노하고 있고요."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23일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판사들의 하나하나 사생활까지 다 조사하고 뒷조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불안과 공포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전 부장판사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와 관련해 "조사 보고서에 나온 것 중에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문건이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검토’라는 문건이 있다"며 "거기에 반 양승태적인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해놓은 것이 64명이 있다. 이것은 엄밀하게 보면 블랙리스트"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과 관련해 "청와대 일개 민정수석이 재판 동향을 파악해 달라 그러고, 이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넘겨달라고 그러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보고하고, 또 실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하고, 하자는 대로 다 했다"며 "겉으로는 사법부 독립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면서 뒤로는 행정부의 시녀가 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원세훈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의 문제점과 관련해 "첫째는, 외형적으로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이 선고가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는 두 가지다. 크게 보면. 하나는 어떤 경우냐면 종전의 판례에서 대법원이 취했던 견해를 바꿀 때. 판례를 바꿀 때. 두 번째는, 원래는 3명이나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소부에서 재판을 하는데 거기서 의견 일치가 안 됐을 때. 이 둘 중의 하나"라며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법원 판결을 보면 판례를 바꾼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결과가 13:0이었어요. 전원일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원합의체에 가는 경우가 아니었던 거죠, 결과만 놓고 보면. 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웠는데 이번에 그게 밝혀진 거죠. 우병우 민정수석이 원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원세훈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책임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사법행정권의 최고 책임자인 양승태 씨가 책임을 져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은 양승태 씨다. 대법원장이 그러니까 당연히 책임이 있다. 법률상으로도 그렇고 사실상으로도 그렇다"고 말했다.

<박해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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