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관리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일원화

소규모 시설물 전문가 안전관리・사회기반시설 성능 종합 평가 시행

이학면 기자 | 기사입력 2018/01/18 [10:31]

시설물 안전관리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일원화

소규모 시설물 전문가 안전관리・사회기반시설 성능 종합 평가 시행

이학면 기자 | 입력 : 2018/01/18 [10:31]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시설물 안전관리 일원화와 성능중심 유지관리체계 도입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17. 1. 17.개정)11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행정안전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재난법)와 국토부(시특법)로 시설물 안전관리가 이원화 되어 있었으나, 국토부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정부합동 안전혁신 종합계획 발표(’15. 3. 31, 총리 주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재난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특법3종 시설물로 편입하여 기존 중대형 규모의 시설물뿐만 아니라, 소규모 시설물까지 전문가가 안전관리*하게 된다.


* 12종 시설물(8만 개소) + 3종 시설물(17만 개소) 시특법 대상 시설(25만 개소)


원칙적으로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시설물 균열심화부등침하 등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사용제한철거주민대피등 긴급 안전조치와 보수보강을 의무화한다.


또한, 197080년대 급격하게 늘어난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해서도 노후화에 대비하여 기존 안전성 평가에 내구성, 사용성 등을 추가해 시설물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사회기반시설현재 상태와 장래의 성능변화를 진단하여, 보수·보강시기와 투자 규모를 결정 하는 등 결함이 발생하거나 커지기 전에 미리 최적의 관리를 통해 시설물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176월 기준, 시특법상 시설물(83,960, 1,2종 기준) 중 준공 후 30년이지난 시설물은 3,791개소(4.5%)이며, 10년 후에는 16,886개소로 20.1%로 예상


국토부는 지난해 시특법이 전부 개정된 이후, 하위법령 개정, 3시설물 인수,관리주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 업무 관련자 순회교육실시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준비해 왔다.


또한, 3종 시설물 신설 및 새로이 도입하는 성능 중심 유지관리 도의조기 정착 및 지원을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 내에 전화 상담실(055-771-1999)설치하여 시설물 관리주체, 지자체 등의 관련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국가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가마련된 것은 안전 정책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주요 개정내용


(제명 변경) 법률 제명SOC 성능중심 유지관리체계 도입에 따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

 

(시설물 종류)시설물 종류규모구조 등에 따라 13종으로 구분

 

-(1종시설물)재난위험이 높거나 구조상 안전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2종시설물)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제1종시설물 외의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3종시설물) 1,2종 시설물 외의 시설물로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의 우려가 있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의 장이 지정고시한 시설물


 

(3종시설물 지정)중앙 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의 장은 재난발생 우려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


 

(시설물 등록)1,2종시설물은 사업주체가 준공 전에, 3종시설물은 지정 이후 1개월 이내에 관리주체가 시설물 등록 및 관련서류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관리주체에게 관련서류 보존 의무를 부과


 

(안전점검 실시) 원칙적으로 관리주체에게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3종시설물 중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건축법상 노유자시설등 스스로 안전관리가 어려운 민간관리주체소규모 시설물은 기존 재난법과 같이 지자체장이 시행하도록 함


 

(긴급안전조치) 시설물 기초의 균열심화, 부등침하 등 시설물에 중대한결함이 발견되는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해야


(불법 하도급 사실조사) 관리주체하도급 행위제한*위반이 의심될 경우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실시하여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위반사실에 대해 영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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