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 양 친부와 내연녀 모친 구속영장 발부

전주지법 "범죄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있다"

김현종 기자 | 기사입력 2018/01/01 [11:58]

고준희 양 친부와 내연녀 모친 구속영장 발부

전주지법 "범죄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있다"

김현종 기자 | 입력 : 2018/01/01 [11:58]

 

▲  고준희(5) 양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부인 고 모씨(36)가 3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전주덕진경찰서에 전주지법으로 압송되는 과정에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김현종 기자


 

 

 

고준희(5) 양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부와 내연녀 모친이 구속됐다.

 

전주지법은 30일 준희 양 친부 고 모씨(36)와 내연녀 모친인 김 모씨(61)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거쳐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혐의가 소명된다""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친부 고씨와 내연녀 모친인 김씨는 지난 427일 오전 준희 양의 시신을 군산시 내초동의 한 야산에 깊이 30가량 구덩이를 파고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씨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준희 양이 사망에 이르게 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밝혀내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한편, 고씨와 함께 시신 유기를 공모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내연녀 이 모씨(35)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1일 전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전북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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