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법 여야대립, 국정감사 쟁점

악플 처벌법 제정 한나라당 제안에 민주당 "현행법 충분" 반발

이뉴스투데이 | 기사입력 2008/10/07 [12:33]

최진실법 여야대립, 국정감사 쟁점

악플 처벌법 제정 한나라당 제안에 민주당 "현행법 충분" 반발

이뉴스투데이 | 입력 : 2008/10/07 [12:33]
최근 톱스타 고 최진실씨의 자살로 촉발된 인터넷상의 근거 없는 인격모독과 악성 답글을 처벌하는 이른바 최진실 법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6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최진실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여당과 사실상의 여론통제라는 야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사이버 모욕제와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6일 홍 원내대표는 "인터넷 악플은 참으로 비겁한 짓이며, 인터넷이 추악한 공간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문방위 소속 의원들이 나서 "정부가 여론 통제를 위해 방송에 이어 인터넷 까지 장악하려 한다며 법 개정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인터넷상 악의적 댓글 피해는 현재의 형법과 정보통신법을 보완하는 것 만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자유선진당도 사이버 모욕죄 신설보다 자살 예방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민주당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같은 첨예한 여야대립으로 이른바 최진실법 공방은 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최대 쟁점의 하나가 될 전망이다.

국정감사 첫날인 6일은 법사위와 정무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며, 쟁점 현안과 증인채택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 권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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