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45%, "임금체불 경험 있어"

평균 체불금액은 368만원,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 설문조사

보아돌이 | 기사입력 2008/09/29 [23:29]

직장인 45%, "임금체불 경험 있어"

평균 체불금액은 368만원,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 설문조사

보아돌이 | 입력 : 2008/09/29 [23:29]
직장인 10명 중 5명은 임금체불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www.saramin.co.kr)이 자사회원인 직장인 1,398명을 대상으로 "임금체불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설문을 진행한 결과, 45.3%가 '있다'라고 응답했다.
 
임금이 체불된 기간은 '1개월'(25.1%)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3개월'(24.5%), '2개월'(23.9%), '6개월'(6.2%), '4개월'(5.9%), '13개월 이상'(5.7%) 등의 순으로 평균 3.5개월로 집계되었다.
 
체불된 금액은 평균 368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100∼200만원 미만'(26.4%), '200∼300만원 미만'(14.9%), '100만원 미만'(13.7%), '300∼400만원 미만'(12.2%), '400∼500만원 미만'(8.2%) 등의 순이었고,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불도 7.7%였다.
 
체불을 당한 후 대응방법으로는 '회사에 계속 재촉했다'(40.4%,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택했다.
 
이 외에도 '퇴사했다'(31.8%), '노동부에 신고했다'(30.2%), '소송을 걸어 법적으로 대응했다'(5.2%) 등이 있었다.
 
하지만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23.2%나 되었다.
 
대응방법으로 퇴사를 선택한 응답자(201명)는 임금 체불 후 평균 3.9개월이 지났을 때,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된 임금을 받았는지 묻는 질문에는 '모두 받았다'가 40.1%로 가장 많았고, '받지 못했다'(33%), '일부만 받았다'(26.2%), '다른 것으로 대체하여 받았다'(0.6%)가 뒤를 이었다.
 
한편,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대응방법으로는 '노동부에 신고한다'(63.4%)를 첫 번째로 꼽았다.
 
그 밖에도 '회사에 계속 재촉한다'(10.5%), '퇴사한다'(9.5%), '소송을 걸어 법적으로 대응한다'(7.1%), '파업 등 단체활동으로 회사에 대항한다'(2.1%) 등이 있었다.
가끔은 말랑말랑하고 멜랑꼴리한 기사도 필요하다는 생각에 만든 김오달 기자의 엔터테인먼트 기사용 세컨드 아이디 '보아돌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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