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 엄벌, 재판부 시각 일방적"

윤희숙씨, 서울고법 징역1년 집유 2년 선고에 항소할 뜻 밝혀

이민선 기자 | 기사입력 2008/09/20 [17:18]

"촛불시위 엄벌, 재판부 시각 일방적"

윤희숙씨, 서울고법 징역1년 집유 2년 선고에 항소할 뜻 밝혀

이민선 기자 | 입력 : 2008/09/20 [17:18]
 
▲ 석방당시 윤희숙     © 민중의 소리

윤희숙(전 안양 일하는 청년회 회장, 32.여) 한국 청년단체 협의회 부의장에게 9월 18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이 선고됐다. 서울 고등법원 조한창 판사는 피고가 주장한 “촛불집회 의의에 대해 수긍 할 수 없고 평화적 시위를 위해 노력했던 점을 인정 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선고 이후 윤 부의장은 기자와 전화 인터뷰에서 ‘항소’ 할 뜻을 밝혔다. 윤 부의장은 “재판부가 촛불집회를 너무 단편적이고 일방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낀다”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윤 부의장은 촛불집회 사회를 맡아오다가 지난 6월 25일 청와대 앞 기습시위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미신고 불법 집회 주최 및 시위대를 청와대 쪽으로 유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 왔다.

구속 된지 약 70일 만인 지난 9월 10일 저녁 7시 40분경 보석으로 석방됐다. 석방되는 윤 부의장을 안양 일하는 청년회 회원들과 한청 회원들은 “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라는 피켓을 들고 따뜻이 맞이했다. 이 날 안양6동 일하는 청년회 사무실에서는 윤 부의장 석방 환영 잔치도 조촐하게 진행됐다.

이날 보석으로 풀려난 사람은 윤희숙 부의장과 황순원 한국진보연대 민주인권국장 이다. 또, 지난 8월경에는 안진걸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현재 30명이 촛불 관련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있으며 일부 수배자들은 조계사에 피신해 있다.

윤 부의장은 경기대학교 문헌 정보학과 95학번이고 재학 중 과  학생회장 과 인문대 부 학생회장을 역임했다. 지난 2000년에 지역 청년단체인 안양일하는 청년회에 가입 활동 했고 현재 한국 청년 봉사 연합회 산하 희망의 천사본부 대표직과 한청 부의장 직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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