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정보유출 수조원대 집단소송

네이버·다음에 관련 움직임, 1천여명 각 1백만원 손배소 추진

이뉴스투데이 | 기사입력 2008/09/09 [07:57]

GS칼텍스 정보유출 수조원대 집단소송

네이버·다음에 관련 움직임, 1천여명 각 1백만원 손배소 추진

이뉴스투데이 | 입력 : 2008/09/09 [07:57]
사상 최대규모인 1125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GS칼텍스의 정보유출과 관련, 이 사건에 대한 대규모의 집단 소송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소송 관련 카페가 관련 문의로 빗발치고 참여도 폭주하고 있으며,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에게 10만~20만원대의 배상 판결만 난다 해도 전체 배상액이 1조~2조원에 달할 가능성마더 제기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8일 네이버 카페 옥션, GS칼텍스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참여의사를 밝힌 피해자는 1000여 명에 달하며 계속 급증하고 있다.

이 소송은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피해 보상이 아닌 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피해에 대해 일괄 보상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변호사는 1인당 최대 손해배상액을 1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네이버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한 법률사무소의 경우 피해배상 청구금액을 50만 원~100만 원 사이에서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포털사이트 다음에도 지난 7일부터 GS칼텍스 정보유출에 대한 집단소송 관련 카페(cafe.daum.net/leelaw)가 개설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 보상 금액은 최대 4조원 이상이 된다는 예상을 한다.이번 사고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 케이스로 확정판결을 받았던 리니지의 경우 피해배상이 10만 원이었고, 국민은행 사건은 20만 원, LG의 경우는 70만 원에 달했다.  < 김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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