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내년 4월부터 25만원 지급

’18년 4월부터 기준연금액을 현행 206,05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

김쥬니 기자 | 기사입력 2017/08/22 [10:04]

기초연금, 내년 4월부터 25만원 지급

’18년 4월부터 기준연금액을 현행 206,05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

김쥬니 기자 | 입력 : 2017/08/22 [10:04]

보건복지부822,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18.4부터 25만원, ’21.4월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어르신들은 ’184월부터현행 206,050원에서 5만 원 가량 인상된25만원을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현 세대 어르신의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47월 도입 되었다.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원으로 설정한 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하여 왔다.


이에 ’17년 현재 기준연금액은 206,050원 수준이며, 현재 약 475만 명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 ’14.720만원’15202,600’16204,010’17206,050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은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1위이며,지난 5월 말 통계청에서 발표한’16년 노인빈곤율은 ’15년보다 약 1.7%p 높아진 46.5%로 노인의 생활 실태는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현 세대 어르신들의 빈곤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자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단계적으로’184월부터 25만원으로 올린, ’21년에 30만원으로 인상할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오는822일부터 911일까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올해 내 입법을완료하고, ’18.4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기초연금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911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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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방법>

 

 

 

제출처


- 온라인 :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우편번호 30113)


- F A X : (044) 202 - 3978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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