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불온서적, 중단 또는 합법적으로"

국가인권위, "헌법정신에 맞게 재검토, 필요시 법적 근거있게"

김오달 기자 | 기사입력 2008/08/27 [11:07]

"국방부 불온서적, 중단 또는 합법적으로"

국가인권위, "헌법정신에 맞게 재검토, 필요시 법적 근거있게"

김오달 기자 | 입력 : 2008/08/27 [11:07]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가 불온서적 목록을 작성하여 장병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군인권전문위원회 논의 및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이를 헌법정신에 맞게 근본적으로 재검토 할 것과 필요한 경우 명시적인 법률상의 근거에 의해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26일 국방부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008년 7월 22일 국방부 장관 지시로 각군본부 및 예하부대 등에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지시)'를 한 바 있고, 이를 접수받은 부대들은 장병들에 대한 정신교육과 출타 후 부대에 복귀하는 장병들의 소지품 및 우편물 등을 검색하고 영내에 생활하는 간부숙소 등에 대하여도 확인을 하는 등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상급부대에 그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외부 단체에서 군장병 정신전력 약화를 목적으로 군내 도서보내기 운동을 추진한다는 첩보가 있었고, 이 단체에서 선정한 도서가 장병 정신전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 제20282호), 국군병영생활규정(국방부훈령 제600호) 등의 관련규정에 의해 차단대책을 강구한 것이며, 별도의 불온서적 목록은 관리하고 있지 않고, 차단조치에 대한 취소계획이 없으나 '불온서적'이라는 용어는 '장병 정신전력 강화에 부적합한 서적'으로 개정 예정임을 밝혀왔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모든 국민이 스스로 어떠한 책을 선택하여 읽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고유한 자유이자 권리이며, 이는 '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가운데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내면적인 확신에 도달하는 양심형성의 자유영역에 해당되는 동시에,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가운데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알권리의 영역에도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 만큼 국방부가 최근 시행한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에 대하여 명백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명시적인 법률상의 근거를 두는 등 헌법정신에 맞게 근본적으로 재검토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국방부에 의견표명했다.
사회 전반의 여러 이슈들을 다양한 시각으로 취재해나가는 미디어활동가 김오달입니다. 후원계좌 - 우리은행(김오달) 549-022249-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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