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돌방지 경고장치 의무화? 과도운전 금지 먼저

졸음운전, 달리는 폭타

GoodMorningLonDon | 기사입력 2017/07/12 [09:21]

추돌방지 경고장치 의무화? 과도운전 금지 먼저

졸음운전, 달리는 폭타

GoodMorningLonDon | 입력 : 2017/07/12 [09:21]

 

▲     © GoodMorningLonDon

 

한국 정부 당국은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전방 추돌 경고장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해 2명의 사망자와 16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다. 한국 관련법에 의하면 2시간 이상 운전할 경우 15분 이상, 4시간 이상일 경우 30분 이상 휴식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톨릭대 사회건강연구소의 2015년 버스 운전자 과로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하루 15시간 운전하는 운전자가 70.1%, 이들 가운데 15%는 하루 18시간 이상 운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의 경우, 하루 9시간 이상 운전할 수 없으며 일주일에 2번에 한해 10시간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주 총 56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주 연속 90시간 이상 운전을 금하여 운전자의 피로에 따른 사고를 막기 위한 법이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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