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의적 '촛불 처벌' 도를 넘었다"

법원, "촛불시위 장비대여업자 운전면허 취소는 부당" 판결

수원시민신문 | 기사입력 2008/08/18 [00:50]

"경찰, 자의적 '촛불 처벌' 도를 넘었다"

법원, "촛불시위 장비대여업자 운전면허 취소는 부당" 판결

수원시민신문 | 입력 : 2008/08/18 [00:50]

 수원지법 행정 단독 권오석 판사는 촛불집회에 음향장비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음향장비업자 김모씨(36) 등 2명이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효력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5일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따르면 촛불시위에 음향장비를 빌려준뒤 장비 작동을 위해 주최측의 차에 함께 탔다는 이유로 음향장비대여업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을 통해 처벌하려던 경찰의 과도한 법 집행에 제동을 걸린 셈이라고 받아들였다.

김씨 등 2명은 지난 7월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범국민대책회의측의 요청을 받고 집회 선전용으로 쓰일 스피커와 마이크, 앰프 등을 빌려 주었다. 

김씨 등은 주최 측이 차량에 음향장비를 싣고 선전전을 하는 동안 기술 지원과 관리 차원에서 차량에 함께 탔다.

그러나 경기지방경찰청은 김씨 등이 시위대와 함께 집회를 벌인 것으로 판단, 교통방해죄를 적용해 김씨 등의 면허를 취소한 것.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때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도로교통법 조항이 적용됐다. 정작 행정처분을 제외한 형사처벌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거나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에 포함돼 교통을 방해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 권오석 판사는 이들이 직접 차량을 몰아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는데도 운전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과도한 징계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경찰 조사에서 직접 운전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김씨의 운전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무리한 행정처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씨 등의 변론을 맡은 오윤식 변호사는 “정부가 오로지 촛불집회를 탄압할 목적으로 생계를 위해 음향장비를 제공한 업자까지 범죄행위자로 몰아 운전면허를 취소, 생존권을 위협하는 등 자의적인 행정권 발동을 한 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의적인 공권력을 일삼는 경찰관계자와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엄격한 책임추궁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원시민신문(원본 기사 보기)
  • 도배방지 이미지

경찰, 촛불 음향장비업자 운전면허 취소, 법원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