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개종교육 피해' 진실호소 기자회견

인권 짓밟는 강제개종교육 중단하라!

윤혜진 기자 | 기사입력 2017/06/23 [10:25]

'강제개종교육 피해' 진실호소 기자회견

인권 짓밟는 강제개종교육 중단하라!

윤혜진 기자 | 입력 : 2017/06/23 [10:25]
▲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가 국민들에게 개종교육의 거짓과 피해자들의 진실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사진제공=강피연

 

(시사코리아=윤혜진 기자)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이하 강피연)가 22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피연은 강제 개종을 돈벌이로 하는 개종 목사에 의해 납치, 감금, 폭행 등을 당한 피해자들의 모임으로 진실과 거짓이 뒤바뀐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번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강피연 회원들은 개종 사업을 하는 목사들이 가족들을 이용해 소수 종교 성도들을 납치, 감금, 폭행하고 교리를 강요하면서 개종이 되지 않을 경우 ‘가족을 버린 광신도’ 혹은 ‘사이비종교인’ 등으로 낙인찍으며 증오범죄를 확산해 나가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의 주요 골자는 ▲가정파탄 분열 조장하는 개종목사 처벌 구속 ▲가족 뒤어 숨어있는 인권유린 중단 ▲전피연의 거짓시위 중단 ▲대국민 종교 왜곡사기, 유언비어 중단 등이다. 아울러 기독교를 중심으로 개종 목사 측이 거짓된 정보를 확산시킴에 따라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진상규명을 위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윤여정 강피연 서울동부지부 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강제 개종 피해자들은 신앙 때문이 아니라 개종목사들 때문에 강제로 이혼, 휴직을 당하고 집에서 쫓겨난 것”이라며 “개종 목사들은 부모들을 사주해 집에서 쫓아내고, 강제 개종을 받게 하기 위해 잘 다니던 학교와 직장을 강제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개종이 되지 않으면 개종 목사들은 부모들을 시켜 이 모든 책임을 개인과 특정 종교에게 떠넘기게 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제 개종 교육 피해자인 신다혜 씨는 “나는 한 집단에 의해 ‘소수자’로 분류돼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인 나에게 일어난 폭력을 묵인하고 행동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그것도 모자라 개종목사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신 씨는 “구리에 C교회와 안산에 S교회, 두 교회 목사가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정신병에 걸린 것처럼 말하며 이간질 시켰고, 경호업체 직원까지 동원해 내 몸을 결박시키고 본인들이 운영하는 개종상담소에 두차례, 합 4달 정도 감금됐었다”고 말했다.

 

한편, 납치와 감금, 폭행, 강요를 동반한 강제 개종은 개인이 가지는 종교의 자유를 짓밟는 것은 물론 개인과 가정을 파괴시키는 등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강제 개종으로 인한 피해자는 총 702명, 올해만 80여 명에 이른다.

 

윤혜진 기자(yhjyhj2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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