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재난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체계 마련을위한「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안이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세대원수와 관계없이 양곡 5가마 기준 금액(692천원)으로동일하게 지급되는 생계비를 피해 세대의 세대원수*에 따라 차등지원토록 하여 지원기준을 현실화 하였다.
* 1인(428천원), 2인(729천원), 3인(943천원), 4인(1,157천원), 5인(1,371천원),
1인 증가 시 214천원 추가 지급
풍수해와 달리 흔들림에 따른 벽체 균열 등의 피해가 대다수*인 지진 피해 특성을 고려하여 주택 소파(小破)**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다.
* ‘16년 ‘9.12 지진’ 시 주택 5,664동(전파 8, 반파 46, 소파 5,610) 피해 발생
** 주택 소파 : 기둥ㆍ벽체ㆍ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미만 파손되었으나 수리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건축물 내진설계를 유도하기 위해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주택 복구 시 내진설계를 적용할 경우 자부담을 면제하고 융자 비율을 70%까지 확대하였다.
※ 복구비 부담률 조정(지원 30%, 융자 60%, 자부담 10% → 지원 30%, 융자 70%)
통신 및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시 피해자와 가입자가 다른 경우 재확인 절차 등으로 인해 감면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피해신고서 서식’에 가입자 기재 란을 추가하였다.
이번에 공포․시행되는「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하여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를 비롯하여 충분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당장 올 여름철 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재난 발생 시 적용할 수 있게 되어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안전처 전만권 재난복구정책관은“신속한 복구 지원을 통해 피해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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