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등 자연재난 생계지원체계 강화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17/06/21 [10:37]

풍수해 등 자연재난 생계지원체계 강화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박찬우 기자 | 입력 : 2017/06/21 [10:37]

국민안전처는 재난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체계 마련을위한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안이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세대원수와 관계없이 양곡 5가마 기준 금액(692천원)으로동일하게 지급되는 생계비를 피해 세대의 세대원수*에 따라 차등지원토록 하여 지원기준을 현실화 하였다.

 

* 1(428천원), 2(729천원), 3(943천원), 4(1,157천원), 5(1,371천원),

 

1인 증가 시 214천원 추가 지급

 

풍수해와 달리 흔들림에 따른 벽체 균열 등의 피해가 대다수*인 지진 피해 특성을 고려하여 주택 소파(小破)**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다.

 

* ‘16‘9.12 지진시 주택 5,664(전파 8, 반파 46, 소파 5,610) 피해 발생

 

** 주택 소파 : 기둥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미만 파손되었으나 수리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건축물 내진설계를 유도하기 위해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주택 복구 시 내진설계를 적용할 경우 자부담을 면제하고 융자 비율을 70%까지 확대하였다.

 

복구비 부담률 조정(지원 30%, 융자 60%, 자부담 10% 지원 30%, 융자 70%)

 

통신 및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시 피해자와 가입자가 다른 경우 재확인 절차 등으로 인해 감면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피해신고서 서식에 가입자 기재 란을 추가하였다.

 

이번에 공포시행되는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하여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를 비롯하여 충분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당장 올 여름철 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재난 발생 시 적용할 수 있게 되어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안전처 전만권 재난복구정책관은신속한 복구 지원을 통해 피해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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