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 뻥튀기·투기 억제 후분양을"

정동영, 분양률 뻥튀기 신고, 사실상 정책 당국이 조장. 해법은 후분양제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7/06/21 [10:32]

"아파트분양 뻥튀기·투기 억제 후분양을"

정동영, 분양률 뻥튀기 신고, 사실상 정책 당국이 조장. 해법은 후분양제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7/06/21 [10:32]

[신문고 뉴스] 조현진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첫 번째 부동산 시장 안정책을 내놨다.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5.19 부동산시장 안정책이다.

    

이날 정부는 서울 강남 4개구 외 21개구 공공·민간택지에 적용되는 전매제한기간을 현재 1년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6.19)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발표즉시 적용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또 LTV와 DTI 규제는 맞춤형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조정 대상지역에 LTV·DTI 규제비율을 10%p씩 강화하고 집단대출에 대한 DTI 규제도 신규로 적용한다. 즉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비율이 LTV는 기존 70%에서 60%로 DTI는 기존 60%~50%로 변경되는 것이다.

    

이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집단대출의 경우 LTV는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모두 규제비율 70%에서 60%로 강화되고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DTI를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강화된 LTV·DTI 규제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혀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 같다.

    

잔금대출은 DTI는 적용하되, 규제비율은 60%로 완화 적용하며, 서민·실수요자 대상 정책모기지(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는 올해 중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혀 이에 대한 혼란을 줄이기로 했다. 이번 LTV·DTI 규제 또한 19일 행정지도 예고를 진행해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시장은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잠시 숨을 죽이는 것 같지만 전문가들은 ‘풍선효과’를 우려하면서 일시적 관망세를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영주택이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중 오늘(20일) 아파트 분양률을 뻥튀기 신고 사실이 국토부와 창원시 확인 과정에서 뒤 늦게 드러났다.

    

부영주택은 지난 2월 일반 분양분 4298가구 중 미분양 43.9%인 2408가구로 신고했다. 하지만 실제 분양률은 4.1%로 177가구에 그쳐 10배 부풀려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의당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정동영 의원  ©이준화 가지

    

따라서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정동영 의원(전주 병 4선)은 보도자료를 통해 “부풀린 분양률 신고는,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제대로 검증도 못한 채 평생 모은 재산을 투자하는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라며 “재벌건설사 위주의 정보비대칭으로 소비자들은 집값이 하락하면 ‘하우스 푸어’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 부영주택의 분양률 10배 뻥튀기는 주택시장을 교란시켜온 고질적 병폐”라고 경고했다.

 

이날 정 의원은 이 보도자료에서 “국토교통부는 박근혜 정부의 집단대출 남발과 전매제한 완화(2014. 6) 조치 이후, 아파트분양과 분양권 웃돈거래 등 비정상 거래를 허용 해 인위적 과열을 부추겨 왔다.”고 지금의 아파트 과열 분위기를 정부가 조장했음을 지적했다.

    

또 “이는 분양권 전매, 떳다방 동원, 분양권 웃돈 거래 등 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왔고, 소비자의 부동산 투기 심리를 자극해 거품을 조장 집 없는 실수요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건설사는 미분양시엔 브랜드가치 하락에 따른 추가 분양의 어려움,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기존 분양가구의 반발 등을 우려해 예상 분양률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며 “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엔 신고 의무만 있지. 처벌 조항이 없어 거짓신고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건설사가 정보를 속이고 위험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쉽기 때문에 정책 당국의 감독이 필요한데도,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미룬 채 검증하지 않은 정보로 투기를 방조하고 소비자의 재산 손실 위험을 키우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처벌 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미분양 발생 원인은 사업성 검토도 철저히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며 “미분양 되어도 소비자 피해만 있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후분양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80%이상 지어진 아파트를 보고 구매하는 후분양제를 하면 소비자들이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고 피해도 줄어들 것”이라며 “건설사들도 사업 타당성 없이는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만큼 철저한 사업성에 기반 해 사업을 추진, 미분양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 현재의 아파트 분양정책을 후분양제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정 의원은 아파트 후분양제 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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