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캠프 밴드로 허위여론조사 유포 피고발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5/02 [10:02]

홍준표캠프 밴드로 허위여론조사 유포 피고발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5/02 [10:02]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여심위)가 5월 1일 실시하지도 않은 허위 여론조사를 SNS로 퍼뜨린 자유한국당 홍준표 선대위 정책특보 등 관계자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도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 지지자들 사이에 퍼트리다가 적발된 사례는 이번 대선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홍준표는 현재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낸 여론조사 기관을 맹비난하고 있다. 홍준표는 특정 여론조사기관을 가리켜 "도둑놈 XX들이다. 내가 집권하면 없애버린다고 했더니 요즘 갑자기 올려줬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은 이철우는 한국갤럽을 "여론조작기관"으로 규정하고 "선거가 끝나고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며 보복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런데 정작 캠프 내에서는 진짜 허위 여론조사를 조작해 가짜 뉴스를 퍼트리고 있었던 셈이다.  

이들은 한 방송사와 자유한국당 정책연구소(여의도연구소)에서 선거 여론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여론 조사를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해 밴드 등을 통해 뿌렸다. 심지어 한 인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삭제 요청을 받았음에도 ○○○대통령 만들기 등 밴드 6개에 총 58회에 걸쳐 허위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허위 자료에는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허위 또는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 중 조사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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