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드·미쓰비시 2개 차종 1천16대 자동차 리콜

이학면 기자 | 기사입력 2017/04/16 [11:57]

포드·미쓰비시 2개 차종 1천16대 자동차 리콜

이학면 기자 | 입력 : 2017/04/16 [11:57]

국토교통부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미쓰비시자동차공업()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몬데오 승용자동차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밸브에 윤활유가 도포되지 않아 밸브가고착될 경우 엔진출력이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5121일부터 2015915일까지 제작된몬데오 승용자동차 995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415부터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미쓰비시자동차공업()에서 수입·판매한파제로 승용자동차는 충돌로 인한 동승자석 에어백(일본 다카타부품)전개 시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탑승자에게 상해를입힐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081118일부터 20091211일까지 제작파제로승용자동차 21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415일부터미쓰비시자동차공업()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교체)를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1600-6003), 미쓰비시자동차공업()(02-523-9720)로 문의하면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참고1> 리콜 대상 자동차

 

제작사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

포드세일즈


서비스코리아()

Mondeo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15.01.21.’15.09.15.

995

소 계

995

미쓰비시자동차공업()

파제로 3.2L

동승자석 에어백 인플레이터

‘08.11.18.’09.12.11.

21

소 계

21

총 계

1,016

 

 

<참고 2> 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Mondeo  배기가스재순환장치

 


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

 

 
 
 파제로  동승자석 에어백 인플레이터

 

* 해당 이미지는 참고용으로 실제 자동차와 다를 수 있음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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