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원뉴스=문정화기자]
한국 최초 여성대통령 박근혜 구속되다 임기 중 탄핵으로 파면된 첫 대통령 기록도
영어의 몸 된 전직 대통령에게 머그샷 인증을
3월의 마지막날인 31일 오전 3시 박근혜가 구속되어 서울구초소에 수감되었다. 이로서 우리나라는 국민이 뽑은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되는 나라로서 기록되게 되었다.
또한 박근혜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이어 구속된 세번째 대통령으로, 또 이승만에 이어, 임기를 못 마치고 물러난 두번때 대통령이며, 임기를 못 마치고 구속된 최초의 대통령으로서도 기록되게 되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민의 눈과 귀가 모여진 박근혜 구속 사건은 이 나라 여성사에 길이 남게 될 것이다. 강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이 한 푼도 개인적으로 받은 적이 없다고 항변해온 박 전 대통령의 영장을 발부한 것은 그와 최씨 사이의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는 최씨 혼자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고 해도 범행 계획의 수립, 실행 단계에서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면 법리적으로 공동정범인 박 대통령도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 포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비밀누설 죄목에 걸쳐 13개 범죄 혐의를 받는다. 이는 구속된 역대 전직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피의자는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공범 최서원(최순실의 개명 후 이름)과 피의자의 사익 추구를 하려 했다"며 "국격을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음에도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까지 부인으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검찰은 내달 19일까지 최장 20일간 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기소를 앞두고 보강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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