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뉴스] 신종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대통령 전용기가 목격돼 관심을 끌고 있다.
9일 SNS상에 8일 오후 3시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 인근에서 비행 중인 대통령 전용기가 목격됐다는 내용의 글과 동영상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이에 인터넷상에는 대통령이 탄핵 인용이 될까봐 진짜 망명을 하려나보다 출국 금지시켜야 한다 이런 걸 보고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 등의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한편 대통령 전용기는 그동안 청와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의 민간 항공기를 이용해 오다 지난 2010년 대한항공으로부터 5년간의 장기임차 형식으로 빌려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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