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근혜 파면' 10일 오전 11시 선고한다

박근혜 파면결정 내려지면, 5월 9일 안에 대통령 보궐선거 치뤄야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3/09 [10:45]

헌재, '박근혜 파면' 10일 오전 11시 선고한다

박근혜 파면결정 내려지면, 5월 9일 안에 대통령 보궐선거 치뤄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3/09 [10:45]

박근혜 탄핵심판은 3월13일 이전에 선고될 것이란 지배적 관측에 변동은 없었다. 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10일 열겠다고 밝혔다. 

 

10일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 오는 5월 9일 안에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8일 헌법재판소는 오는 10일 오전 11시에 박근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의 13일 퇴임전에 선고가 이뤄져 박근혜 탄핵심판은 ‘8인 재판관 체제’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재판관 6명 이상이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박근혜는 대통령 직에서 파면된다. 3명 이상이 파면을 반대하면 기각 또는 각하가 된다.

 

헌재는 지난해 12월9일 국회의원 234명의 찬성으로 박근혜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92일 만에 박근혜 탄핵심판의 마침표를 찍게 됐다.

 

헌재는 같은 날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의 탄핵심판 청구 이후 약 84시간45분에 이르는 3차례의 준비절차, 17차례의 변론을 열어 25명의 증인 신문을 마쳤다. 1월31일 박한철 헌재소장의 퇴임으로 헌재소장 부재 속에 8명의 재판관들이 심리를 이어가야 하는 위기도 있었다.

 

그러나 헌재는 박근혜 대리인단의 ‘막장 변론’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지난달 27일 마지막 변론까지 마쳤고, 이후 6차례 평의를 열어 선고 날짜를 결정했다. 재판관들이 탄핵심판 결론을 내린 만큼 선고 날까지 헌재는 최종 결정문을 다듬는 작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35조에는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돼있다. 이 조항에 따라 10일 선고가 되면 5월 9일 안에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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