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삼성그룹의 실질적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을 면했을 때 필자는 정문일침의 한 편에서 삼성이나 그 자신에게 결코 좋은 일이 못된다고 지적했다. 2월 17일 새벽에 특검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이 법관의 허가를 받아 삼성 79년 역사 초유의 총수 구속이 일어났다. 필자는 당연히 그게 삼성이란 기업에 이로운 일이라고 판단한다. 관련기사들을 보니 필자와 같거나 비슷한 생각을 가진 한국인들도 있었다. 아프기는 하더라도 이 사건을 게기로 정경유착이 끊어지면 삼성이 훨씬 정상적인 방식으로 경영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박사모의 어느 성원은 39살 짜리가 나라를 망친다면서 구속결정을 내린 법관을 비난했다 한다. 이재용 건이 최순실- 박근혜와 직결되지 않고 야당의 어느 정치인과 연결되었더라면 박사모가 “즉각 구속”을 외칠까? “구속반대”를 외칠까? 답은 뻔하다.
만약 법관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더라면 39살짜리가 나라를 구했다는 소리가 나올까? 그럴 리 없다. 한국에는 자신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따라 나이요소를 써먹는 사람들이 꽤나 된다. 특히 보수적인 노인들이 그러하다. 그들은 법이 무시되던 유신독재시대에 살아봐서인지 아니면 법을 잘 몰라서인지 늘 자신의 구미를 기준으로 법적판결을 대한다.
전문 법률을 배우고 사법고시 따위를 통과한 사람들은 좀씩 달라진다. 인권변호사나 정상적인 변호사들은 법률의 존엄을 강조하면서 법률을 지키기 위해 법률조목들을 인용한다.
이밖에 어떤 사람들은 법률을 배우고 배워 결국에는 법률자체를 다루는 자리를 차지한다. 2000년 말 미국에서 아들 부시와 고어가 대통령 선거에서 전에 없는 쟁의를 만들어냈을 때 대법관이 부시의 손을 들어줬는데 결론은 간단하지만 증명(?)부분은 책 한 권을 내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길었고 난해정도는 변호사들도 이해하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한다. 결국에는 대법관이 법률해석권을 갖고 대통령당선자를 결정했는데, 그 시절 미국에서는 국론분열이 없었고 고어는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을 순순히 받아들였다.
법률을 전혀 모르거나 법률을 마음대로 어길 수 있다고 여긴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이 아닐까? 범죄를 방지한다면서 대포폰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스스로 대포폰을 활용한 것만 보더라도 준법의식수준이 충분히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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