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주범 박근혜를 즉각 체포하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7/01/29 [11:09]

"블랙리스트 주범 박근혜를 즉각 체포하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7/01/29 [11:09]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지난 21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되면서 블랙리스트에 박근혜 대통령이 관여했는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 가운데 노동당은 25일 블랙리스트 주범으로 박근혜를 지목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에 ‘박근혜 체포영장 청구 요청서’를 접수했다.

 

▲ 사진 : 노동당 제공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진작가이자 노동당 문화예술위원장인 현린 씨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사건이 드러나면서 문화예술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에 항의해왔다. 지난 11일에는 ‘블랙리스트 버스’를 타고 세종 문체부에 항의하러 가기도 했다. 블랙리스트 문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일 뿐 아니라 문화예술인들의 노동권을 탄압하는 행위다. 정권과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모든 조처를 동원해 핍박한 이번 블랙리스트 문제의 책임을 대통령인 박근혜에게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당 허영구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블랙리스트에 대해 모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1만여 명의 방대한 규모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건 청와대 정무수석실이나 문체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정원, 경찰 등 모든 정보기관이 동원돼야만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걸 누가 지시했겠는가? 그게 가능한 사람은 박근혜뿐 이다.”라고 지적했다.

 

▲사진 : 노동당 제공     

 


아울러 노동당은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준비하고 있지만, 청와대뿐 아니라 사저도 압수수색하고 박근혜를 즉각 체포해야 한다. 유진룡 전 장관의 증언 등 박근혜가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는 정황은 충분하며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이용한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 박근혜를 체포하지 않는 것은 증거인멸을 방치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00조 2 제1항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을 때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를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노동당은 박근혜 체포영장 발부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노동당 이갑용 대표는 특검에 박근혜 체포영장 청구 요청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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