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택 구속기소 "박근혜 포레카강탈 지시 공범"

박근혜 최순실 등에 업고 문화계 분탕질하던 차씨 직권남용 등 혐의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11/28 [10:06]

차은택 구속기소 "박근혜 포레카강탈 지시 공범"

박근혜 최순실 등에 업고 문화계 분탕질하던 차씨 직권남용 등 혐의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11/28 [10:06]
박근혜의 불법적인 비호를 받으며 문화계를 좌지우지하며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던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차은택(47)이 27일 구속기소됐다.

박근혜는 이 과정에서 "포레카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게 잘 챙겨줘라","홍보 전문가가 있으니 KT에 채용될 수 있도록 KT 회장에게 연락하라"라고 안종범 전 청와대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또공동정범으로 적시 되었다.
 
앞서 박근혜는 최순실 씨 공소장에서 공동정범으로 적시된 바 있어 박근혜의 피의 사실이 하나 더 늘었다.
 
지난 2014년 박근혜와 차은택이 서울 시내 한 공연장에서 인사하고 있다.사진=유투브

보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차 씨를 구속기소 했다.

차 씨는 최 씨 등과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각종 광고를 받아낼 목적으로 포스코 계열광고사 포레카를 인수하기로 마음먹고 포레카 인수에 나선 중소 광고사 대표 한모 씨에게 지분을 내놓으라는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강요미수)를 받는다.

차 씨는 애초 최 씨와 함께 광고계 지인 김홍탁 씨를 내세워 지난해 2월 모스코스를 세우고 난 뒤 직접 포레카를 인수하려 했다. 그러나 모스코스가 신생 광고사여서 인수 자격을 얻지 못하자 한 씨로부터 지분을 강탈하기로 계획을 바꾼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는 안종범에게 "포레카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게 포스코 권오준 회장과 포레카 대표 김영수를 통해 매각 절차를 살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최 씨와 차 씨 등의 지시를 받은 포레카 당시 대표 김영수 씨는 한 씨에게 "포스코 최고위층과 청와대 어르신(안 전 수석)의 지시 사항"이라며 80% 지분을 넘기고 2년간 월급 사장을 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씨 측이 강탈 요구를 거부하자 차 씨의 측근인 송성각 당시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나서 "저쪽에서 묻어버리는 말도 나온다. 세무조사를 해서 없애라고까지 한다"고 노골적인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레카 강탈이 무위에 그치자 차 씨는 최 씨와 함께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를 세워 대기업 광고를 독식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차은택은 박근혜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의 지원 사격을 받으며 KT에 제일기획 출신 지인 이동수 씨와 김영수 대표 부인인 서모 씨를 광고 부서 임원으로 앉히고 올해 3월부터 8월 사이 68억 원어치의 광고를 끌어와 5억1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도 받고 있다.

차 씨는 또 2014년 12월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만찬 및 문화 행사 용역사업을 지인 전모 씨가 운영하는 H사에 주고, H사가 자신이 실소유주인 엔박스에디트에 영상물 제작 용역을 다시 맡기는 식으로 2억8600만 원을 받은 것으로조사됐다. 검찰은 이 행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이 밖에도 차 씨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10년에 걸쳐 실제 일하지 않은 부인, 부친, 지인 등을 직원으로 올려 놓고 10억 원의 공짜 급여를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는다. 특히 차 씨는 직원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800여만 원을 빼돌리고 나서 자녀의 유학 비용으로 쓴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차 씨를 기소하면서 광고사 강탈 미수와, KT 광고 부서 점령에 관여한 송 전 원장을 함께 구속기소하고 김영수 전 대표, 김홍탁 씨, 모스코스 이사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송 전 원장은 자신이 임원으로 몸담았던 광고사 머큐리포스트에서 2014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법인카드 2장을 받아 3700여만 원을 받아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사전 뇌물수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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