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8년 구형

편집국 | 기사입력 2016/11/22 [10:46]

검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8년 구형

편집국 | 입력 : 2016/11/22 [10:46]
▲ 11월 21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공판에 앞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등에서 한상균 위원장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민주노총)     © 편집국
 

11월 21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진행되었다. 검찰은 또다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민주노총은 검찰의 8년 구형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되어있고, 불법권력으로 전 국민의 퇴진요구에 직면해 있으며, 정치적 탄핵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박근혜 정권에 여전히 부역하고 있는 검찰의 파렴치한 구형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오로지 금지하고 탄압하기 위한 2015년 민중총궐기에 대한 모든 불법적 공권력 행사는 원천적으로 정당성이 없고 불법이었기에 그 부분에 관한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모든 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공판에서 검찰은 2015년 민중총궐기와 올해 11월 민중총궐기를 폭력시위와 평화시위로 비교해가며 검찰 구형의 근거로 삼았다. 이에 민주노총은 “작년 민중총궐기와 올해 민중총궐기는 주최단체도, 목적도 구호도 똑같았다”며 “유일하게 다른 점은 (작년과 달리)올해에는 시위와 행진이 광화문광장과 경복궁역까지 허용된 점”이라고 지적했다. 작년 총궐기 충돌의 책임은 경찰 등 공권력에 있다는 것이다.

 

한상균 위원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박근혜는 뇌물죄, 사기죄 등의 잡범이 아니라 헌정을 파괴한 독재자”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 위원장은 자신이 폭도이면 박근혜 퇴진, 청와대를 포위하자 등 자신과 똑같은 구호를 외치는 촛불을 든 100만 민중도 폭도인가라고 반문했다. 나아가 “박근혜정권이 즉각 퇴진하라는 민중의 명령을 계속 거역한다면 민주노총은 정치총파업으로 맞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항소심 공판에 앞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와 퇴진행동은 민주노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불의에 저항한 모든 것은 무죄”라며 “헌법을 유린하고 불법권력으로 국정을 농단한 자들이 법치와 질서를 들먹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박근혜와 삼성 이재용 등 정치권력을 농단한 재벌들을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상균 위원장의 다음 선고공판은 12월 13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302호에서 열린다.

 

 
  • 도배방지 이미지

한상균 집회시위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