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한일군사협정 한민구 국방장관 고발

편집국 | 기사입력 2016/11/19 [11:40]

시민들, 한일군사협정 한민구 국방장관 고발

편집국 | 입력 : 2016/11/19 [11:40]
 
▲ 각계 인사들과 시민들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강행하는 한민구 국방장관 고발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 편집국

박근혜 정권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18일 각계인사와 시민들은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민구 국방장관을 형법 123조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현재 박근혜 정권은 일본과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 이후 17일 차관회의에서 전격 의결했고, 22일 국무회의 통과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한일간 서명까지 마무리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발인들은 “일본은 그동안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에 필요한 한국의 항만, 공항 등에 대한 군사정보를 요구해 왔는데, 최근 안보법제 제,개정을 통해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과 진출, 대북선제공격을 가능토록 하였기 때문에, 한일간 군사정보 공유는 필연적으로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과 대북선제공격을 뒷받침하고 일본 재무장에 날개를 달아주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한미일 삼각 MD 완성의 마지막 고리를 연결함으로써 대중국, 대북 대결 구조를 완성하여 군사적 갈등을 더욱 격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발인들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수적인 위험천만한 협정이며, 나라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회비준을 받도록 한 헌법 60조에 기초하여 국회비준동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며 “국회의 비준동의권과 헌법이 규정한 평화통일 지향, 국민의 평화권 등을 훼손하여 일방적으로 협정 추진을 강행하는 한민구 국방장관과 관련자들의 위법하고 부당한 행태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고발에는 각계 대표와 인사, 시민 14,835명이 참여했으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고발대리인을 맡았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고발장 접수를 하러 가고 있다. (사진 :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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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요약)

 

 

1. 고발인/피고발인

 

고발인 : 독립유공자유족회 김삼열 회장 외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국민 피고발인 : 한민구(국방부장관)

 

2. 고발취지

 

피고발인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의 내용 및 체결 과정이 헌법 전문, 헌법 제5조, 민주주의의 원리 등에 위배되어 위헌이므로, 이를 졸속으로 추진하는 행위는 협정 체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국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에 빠트리는 행위로 직권남용에 해당함.

 

3. 적용법조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4. 고발 이유

 

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의 개요와 추진 경위

 

이 사건 협정은 한‧일 양국이 “구두, 영상, 전자, 자기 또는 문서, 장비, 기술의 형태”를 불문하고, “(대한민국 기준) 군사 2급 비밀 또는 군사 3급 비밀”의 분류에 해당하는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전제로 군사비밀정보 보호의 준수 사항 및 절차를 정하는 것임. 이 사건 협정은 이미 2012년에 체결될 뻔 하였으나, 밀실 추진 논란으로 무산된 바 있음. 이에 대해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임기 말에 이런 잡음이 있는 것(한일정보보호협정)을 처리하는 것은 졸속으로 가니까 다음으로 미뤄야 한다”고 밝히기도 하였음.

 

그 후 일본은 지속적으로 이 사건 협정 체결을 요구하였으나 국방부장관은 민감한 사안이므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고, 2016. 10. 국정감사 때만 해도 ‘여건 성숙이 필요’하다는 답변만 하였음. 그런데 국방부장관은 2016. 10. 27.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초유의 국정 문란 사태가 밝혀지고 국민들이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갑자기 이 사건 협정의 논의 재개를 발표하더니, 2016. 11. 1. 1차 협의, 2017. 11. 9. 2차 협의를 진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야3당 의원들이 민의를 반영하여 결의안을 발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 11. 14. 3차 협의 및 가서명을 하는 등 속전속결로 절차 진행 중임.

 

나. 평화의 관점에서 본 이 사건 협정의 문제점

 

미국 의회조사국은 2013년, 2015년 보고서를 통해 이 사건 협정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한․미․일 MD체제 구축에 있어 필수적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경우 대북 방어 측면에서 MD체제가 직접적인 효용이 없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음. 즉, MD체제는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많은 국내 학자들 또한 이 사건 협정은 한․미․일 MD체제 구축 절차라고 설명함.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남북의 분단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이 한․미․일 MD체제에 편입된다는 것은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구도” 조성의 주요한 계기가 되어 군비경쟁을 격화시키고 안보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임.

 

특히 MD체제의 선행 절차로서 한일 양국이 이 사건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일본이 전범국가로서 택한 평화헌법을 해석개헌하고 안보법제를 재정비하며 실제 개헌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의 교두보가 되어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음. 일본은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해서도 정식 사과한 바 없고 작년 12월의 ‘위안부’ 합의 또한 ‘정식 사과와 배상’을 오랜 시간 요구하여 온 ‘위안부’ 생존자 할머니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고 평가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협정을 통해 MD체제에 본격 편입되는 것은 일제 만행을 사실상 용인하고 일본의 군국주의 행보를 용인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임.

 

또한 2010년 이래 지속적으로 이 사건 협정 체결을 요구해온 것이 일본이었던 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오바마 정권의 압력이 존재했으리라고 추측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이 2012년 협정 무산 이래 일본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엄중한 시국에 서둘러 이 사건 협정 체결에 속도를 내는 현 상황에 대해, 강대국들에게 등 떠밀려 국익을 충분하지 고려하지 않은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아닌지 국민적 우려가 클 수밖에 없음.

 

다. 이 사건 협정 체결의 헌법적 문제점

 

이와 같이, 이 사건 협정의 체결은 단순한 군사 정보의 보호 절차를 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동북아의 안보 상황을 급변시키고 한반도 평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한반도를 침략하였던 전범국가 일본의 재무장과 군국주의화를 촉진할 공산이 큰바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헌법 전문과 평화를 강조하는 헌법 제5조에 위반됨.

 

또한 이 사건 협정은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으로서 헌법 제60조 제1항의 국회 동의가 요구되는 사안인데,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헌임.

 

또한 사상 초유의 국정 문란 사태에 임하여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와 퇴진 내지 탄핵이 논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장관이 국회 동의 없이 국가 간 권리의무를 설정하는 조약을 졸속적으로 체결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됨. 추진 방식 또한 갑작스럽고 일방적이며, 진지한 여론 수렴과 토론 절차 없이 ‘북핵위기’만을 강조하고, 납득할만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MD 체계나 일본 재무장과는 무관하다’는 무성의한 주장만을 거듭하여 민주적 절차에 대한 고려가 전혀 보이지 않음.

 

라. 직권남용죄의 성립

 

국방부장관은 위와 같이 직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협정 체결을 졸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이 사건 협정 체결 관련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하는 등 민주주의의 원리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국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는바 이에 대한 직권남용죄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이 사건 고발을 제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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