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검찰조사 받겠다' 약속 팽개친 박근혜

좀 더 버텨 최순실과 공범 뇌물죄기소 피하고 살 길 찾겠다는...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11/16 [10:09]

'성실 검찰조사 받겠다' 약속 팽개친 박근혜

좀 더 버텨 최순실과 공범 뇌물죄기소 피하고 살 길 찾겠다는...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11/16 [10:09]
비열한 박근혜가 궁지에 몰리자 지난 4일 대국민 사과 담화를 통해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집어 던져 버렸다. 
 
박근혜가 버티다보면 야당의 실수 등으로 반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실낱같은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
 
노컷뉴스에 따르면 박근혜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이 (박근혜를) 서면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득이 대면 조사를 해야 한다면 횟수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검찰이 "16일까지는 박근혜에 대한 조사를 마쳐야 한다"며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지만, 하루 전에 검찰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최순실 공소장에 공범 되는 순간, 박근혜 범죄 혐의자로 전락

박근혜가 수사를 거부하고 버티기에 들어간 첫번째 이유는 오는 19일 기소 예정인 최순실씨와의 공범 관계를 최대한 피하려는 꼼수로 보인다.  
 
검찰은 오는 19일이나 20일쯤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기소하면서 직권남용죄와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반드시 적용하고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최씨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박근혜는 직권남용 혐의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부분에서 최씨와 공범 관계에 놓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최씨는 두 혐의와 관련해 종범에 불과하지만, 박근혜는 신분이 공무원이어서 사실상 주범에 해당한다.

청와대는 박근혜가 검찰 조사를 받을 경우, 설사 뇌물죄 공범관계를 적용받지 않는다해도 두 혐의 관련해서는 공범 관계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직권 남용죄와 공무상비밀 누설죄의 종범(최순실)은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주범 격인 박근혜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속을 면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따라 박근혜는 공소장에 자신과의 관계가 적시되는 것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검찰 조사를 아예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 공소장에 어떤 혐의가 됐건, 공범관계로 기록되는 순간 박근혜는범죄 혐의자로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도래하기 때문에 자신이 약속했던 검찰 조사를 헌신짝처럼 집어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가 이미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았지만, 좀 더 버티다 보면 협상도 들어오고 생존의 길이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진 상태라는 것. 
 
박근혜 버티기…"정치적 사망선고 받고도 몸부림"

박근혜가 검찰 수사를 거부한 두번째 이유는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고도 어떻든 생존을 모색하려는 몸부림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미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았지만, 좀 더 버티다 보면 협상도 들어오고 생존의 길이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진 상태라는 것이다. 

한 법조인은 "지금 박근혜가 외톨이이고 대통령 특권만 남아 있는 상태일 뿐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환경인데도 버티기 전략에 들어간 것은 본인이 절대 하야하지 않고 생존하겠다는 몸부림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산소호흡기를 안떼고 뇌사상태를 유지하면서도 뭔가를 도모하려는 무모한 도전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판사 출신의 다른 법조인도 "박근혜가 특검 조사를 이유로 검찰 조사를 거부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버티다보면 야당의 실수 등으로 반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실낱같은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어 "박근혜가 전열을 정비하겠다고 하면 시간이 갈수록 나라도 비극이고 본인도 비극에 빠질 수 밖에 없다"며 "청와대 참모진들이 아직도 현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박근혜 앞에서 수첩만 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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