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2일 朴퇴진시위 청와대인근까지 행진허가

법원, 유성기업법대위 집회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11/12 [08:38]

법원, 12일 朴퇴진시위 청와대인근까지 행진허가

법원, 유성기업법대위 집회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11/12 [08:38]
법윈이 수십만의 분노한 국민들이 모여들 것으로 보이는 12일 박근헤 퇴진 시위에 청와대 출입구 인근까지 가두행진을 허가, 청와대와 경찰에 초비상이 걸렸다.
 
경찰은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을 마지막으로 삼아 청와대를 철벽방어를 한다는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10일 조선의열단 기념사업회, 이명박근혜심판 범국민행동본부 등이 청와대 정문앞 기자회견을 시도 했으나 경찰이 가로막자 청와대 입구 경비초소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신대식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0일 유성기업 범시민대책위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유성기업 노조가 주축이 된 유성범대위는 11~12일 청와대 출입구 근처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서 민중총궐기 집회가 열리는 서울광장까지 300여명이 오체투지 행진하며 박근혜 정권 퇴진과 유성기업 대표 구속을 촉구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통 소통 등을 이유로 행진 신고에 금지통고를 했다.

법원은 그러나 "유성범대위는 7일부터 비슷한 시위를 해왔지만 교통 불편으로 큰 혼란이 없었다"며 "시위로 교통 불편이 예상되지만 이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수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교통 소통의 공익이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에 따른 질서유지는 경찰 본연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유성범대위는 이달 7일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자동차 본사를 출발해 삼성동 유성기업 서울사무소로 향하는 오체투지 행진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한남동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자택 등을 오가며 행진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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