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정권, 남북민간교류 막을 순 없다”

남북대결정책 최순실 농단 의혹 제기, 6·15공동선언남측위 등 성명

편집국 | 기사입력 2016/11/11 [10:00]

“국정농단 정권, 남북민간교류 막을 순 없다”

남북대결정책 최순실 농단 의혹 제기, 6·15공동선언남측위 등 성명

편집국 | 입력 : 2016/11/11 [10:00]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소속 단체들이 국정농단 정권이 남북민간교류를 막을 순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 편집국
박근혜 정권의 대북정책 역시 최순실의 북한 붕괴 예언을 믿고 추진된 것은 아닌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남측위) 부문 단체들은 9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농단 정권이 남북 민간교류를 차단할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국의 대통령이 ‘국가안보와 외교분야’까지 민간인에게 기밀을 누설하고 자문을 구했다는 의혹은 세계 역사상 전례가 없는 심각한 사건이며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며 “한반도 정세가 아무리 어려워도 민간교류와 간접접촉을 원천적으로 불허한 적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북측 연석회의 준비위원회에서는 남측 노동·농민·여성·청년 단체에게 ‘실무회담’ 제안 서신을 보내왔으나 정부가 북측과 팩스 송·수신 등 간접 접촉을 막고 있어 해당 단체들은 답변 서신을 보내지 못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오죽하면, 지금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출로로 우리 정부가 ‘남북간의 심각한 군사적 충돌, 국지전’ 등을 시도할지도 모른다며 우려를 하겠는가”라며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들 단체들은 “국정농단과 국정운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현 정권이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 민간자주교류를 막을 권한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라며 박근혜 정권을 규탄했다. 이들은 통일부를 향해서도 “지난날의 대북정책을 겸허히 반성하고 남북 상생과 화해를 위한 본연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민간자주교류를 보장하고 협조하는 것이 통일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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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교류 원천 봉쇄 규탄 기자회견

희대의 국정농단 사건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있다. 국제 언론들도 연일 한국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소식을 전하며 추가적인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일국의 대통령이 ‘국가안보와 외교분야’까지 민간인에게 기밀을 누설하고 자문을 구했다는 의혹은 세계 역사상 전례가 없는 심각한 사건이며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되돌아보면, 박근혜 정부의 외교 안보, 대북정책은 언제나 일방통행이었고 국민적 반발을 불러왔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과 단 한 차례의 소통도 없이 급작스럽게 ‘개성공단 폐쇄’를 선언했는가하면, 사드 성주-김천 지역 배치 등 주요한 국책들이 언제나 기습적으로 결정되거나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통보됐다. ‘일본군 위안부’ 한.일 합의도 마찬가지였다.

뿐만 아니라 대북제재 속에서도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민간단체를 내세워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박근혜 정부만 ‘국제 제재’를 고집하며 민간교류까지 전면 차단하는 등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태로 파탄냈다.

오죽하면, 지금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출로로 우리 정부가 ‘남북간의 심각한 군사적 충돌, 국지전’ 등을 시도할지도 모른다며 우려를 하겠는가.

이처럼 최순실이 국가안보와 남북관계까지 개입한 정황과 의혹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급기야 박근혜 정부의 출구전략으로 ‘남북의 군사적 충돌’이라는 위험천만한 추측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즉각적인 노력들이 진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박근혜 정권은 역대 그 어느 정권에서도 하지 않은 남북 대결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한반도 정세가 아무리 어려워도 민간교류와 간접접촉을 원천적으로 불허한 적은 없었다.

지금 통일부는 가장 기본적인 북한 수해동포 돕기조차 전면 불허하고 있다. 동포애적 마음으로 북한을 도우려고 하는 국내 단체들이 국제구호 단체들을 통해서 동포돕기 기금을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포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수해구호 기금 조차 전달하지 못하게 하는 한국 정부를 국제사회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또한 민간단체들의 자주교류도 전면 차단하고 최소한의 팩스 송.수신 등의 간접 접촉마저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이는 ‘평화통일을 명시한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며, ‘신고제’로 되어 있는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에도 맞지 않는 불법적 행위이다.

얼마전 북측에서 노동, 농민, 여성, 청년 단체들에 ‘실무회담’제안 서신을 보내왔다. 그러나 남측의 해당 단체들은 이에 답변 서신조차 보내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가 또 다시 ‘팩스를 통한 간접접촉 사전신고’에 대해, ‘수리거부’방식으로 불허했기 때문이다.

현재 한반도 정세는, ‘평화협정체결’을 둘러싸고 북미간 군사적 대결이 그 어느 때보다도 첨예하다. 그 이면에서는 북미간 비공식적인 회담과 북중, 북일간의 대화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의 이와같은 물밑 접촉들을 박근혜 정권은 평가절하하면서 무시하고 있다. 오로지 ‘대북제재’와‘남북대결’정책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꼴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보여 지듯이 박근혜 정부는 국민을 농락하고 남북관계를 파탄냈으며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했다. 지금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 퇴진과 그 부역자들을 처벌할 것을 거세게 요구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국정농단과 국정운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현 정권이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 민간자주교류를 막을 권한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아울러 통일부도 지난날의 대북정책을 겸허히 반성하고 남북 상생과 화해를 위한 본연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이라도 민간자주교류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협조하는 것이 통일부의 역할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7년 11월 9일

6.15남측위원회 노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6.15남측위원회 여성본부, 6.15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6.15남측위원회 서울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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