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스마트폰으로 신청하세요

11월 10일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모바일 웹’ 개시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16/11/11 [10:15]

아이돌봄서비스 스마트폰으로 신청하세요

11월 10일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모바일 웹’ 개시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16/11/11 [10:15]
가정에 직접 방문해 아동을 돌봐주는 정부의 양육지원 사업인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제 스마트폰으로 한층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모바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온라인 이용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아이돌봄서비스의 국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모바일 웹’(www.idolbom.go.kr)을 11월 10일(목)부터 개시한다.

※ 아이돌봄서비스 :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서 아동을 돌봐주는 제도
- 시간제 돌봄 :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보육, 놀이활동, 식사·간식 제공, 등하원(교) 동행 등 
- 종일제 돌봄 : 만 3개월∼24개월 이하 영아에게 이유식 먹이기, 목욕, 위생·안전관리 등 제공

이번 모바일 웹은 국민 맞춤형 서비스 강화라는 정부 3.0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구성과 기술적 측면 모두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처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서비스 종류 ▲아이돌봄 이용사례 ▲정부지원 모의계산 등의 정보를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 신청 메뉴’는 스마트폰에서 아동별, 날짜별 이용시간을 한꺼번에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다. 

또한, ‘센터전화 바로걸기’ 및 내 위치 주변 ‘가까운 서비스제공기관 찾기’ 메뉴를 마련해 사용자들이 모바일웹의 장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다양한 스마트폰에 모두 최적화된 화면이 제공되며, 그동안 컴퓨터상에서 사용자 불편이 많이 제기돼 온 공인인증서를 통한 접속은 아이디(ID)·비밀번호 접속방식으로 개선됐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범죄경력 조회와 건강검진 확인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메워준다는 점에서 국민수요와 이용가정 만족도*가 모두 높은 정부의 양육지원 사업이다. 
* ’15년 이용가정 만족도(100점 기준) : 시간제 88.7점, 영아종일제 89.3점

여성가족부는 올해 아이돌보미 수당인상(6,000원-> 6,500원)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를 통해 돌봄인력 공급과 질을 높이는 데 힘쓴 데 이어, 내년부터 영아종일제 대상을 만 1세 이하에서 만 2세 이하로 확대하는 등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모바일 웹 외에 기존 ‘아이돌봄 홈페이지(www.idolbom.go.kr)’에서 신청할 수 있고, 정부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소득유형 판정을 받고 이용하면 된다. 
※ 아이돌봄 대표번호 ☎1577-2514(전국 서비스제공기관 연계)


아이돌봄 서비스 모바일 웹 이미지
모바일 웹 (메인)

모바일 웹 (로그인)



모바일 웹 (서비스제공기관 찾기)

모바일 웹 시안(신청서 작성)






아이돌봄 지원사업 개요  

□ 사업 개요 

 ㅇ (목적) 취업부모 자녀를 집에서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보완 및 자녀 양육 부담 경감
 ㅇ (근거) 「아이돌봄 지원법」(‘12.8.17 제정)
 ㅇ (경과)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도입(’07) 및 전국 확대(’09), 영아종일제 돌봄 도입(’10), 아이돌봄 지원법 제정(’12)


□ 주요 내용
 ㅇ (시간제 돌봄)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연 480시간 이내 정부지원) 보육, 놀이, 등․하원(교) 등 돌봄 서비스 제공(‘07년~)
 ㅇ (종일제 돌봄) 만 24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1일 4시간 이상(월 200시간 이내 정부지원)의 영아 돌봄 서비스 제공

 ㅇ (정부지원) 이용가정의 소득유형(가~라형)에 따라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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