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유출대비 변경 관련 법시행령 제정

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16/11/11 [10:09]

주민번호 유출대비 변경 관련 법시행령 제정

박찬우 기자 | 입력 : 2016/11/11 [10:09]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이 개정(‘16.5.29.)됨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11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에 제정되는 법안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며,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와 다른 지역번호, 등록순서 등 6자리를 변경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범죄세탁, 탈세, 채무면탈 등 오ㆍ남용되지 않도록 하면서, 국민들이 변경제도를 되도록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입안되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자 편의 제고 】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유출로 인한 ‘피해(또는 피해 우려)’ 입증자료가 필요한 점을 고려, 신청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개인정보처리자 등에게 유출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무료로 발급하도록 하였으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유출확인서를 갈음할 수 있게 하였고, 사안별로 예측 가능한 입증자료는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또한,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하여 변경절차를 통한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으며, 신청서나 입증자료 등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정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신청인이 사정변경으로 변경 또는 이의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위원회의 심의 전에는 취하할 수 있게 하였으며, 각종 서식에는 단계별로 필요한 내용, 유의사항, 처리절차를 안내하여 신청자가 서식 작성 시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오ㆍ남용 방지 】

변경제도의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자료 조회 범위를 법에서 규정한 전과ㆍ신용정보조회 외에 수사경력, 체납ㆍ출입국기록, 해외이주신고ㆍ금융ㆍ보험정보까지 확대하고, 변경위원회가 자료 조회 또는 제공을 요청할 경우 정보보유기관 등은 이에 따르도록 하여 변경제도가 범죄ㆍ신용세탁, 탈세 등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공정한 심사 보장 】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개인의 사적 이해관계를 배제시키고 공정한 심의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를 도입하였고, 위원들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적극적이고 소신있는 심의를 위하여 회의, 회의록 등을 비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위원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가 있거나, 직무태만,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에 제정되는 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3월에 공포될 예정이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일인 ‘17.5.30.부터 시행된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법 하위법령 제정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되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최초로 가능해짐에 따라 제도시행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고 변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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