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집회시위법’ 개정 대표발의

9일,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보장 위한 집시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영만 기자 | 기사입력 2016/11/10 [11:53]

박주민 의원, ‘집회시위법’ 개정 대표발의

9일,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보장 위한 집시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영만 기자 | 입력 : 2016/11/10 [11:53]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와 함께 주요도로, 청와대 근처 등에서의 집회 보장을 위한 집시법 개정안 청원 및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회견 후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보장을 담은 ‘집회 및 시위의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행 집시법 제11조는 국회, 청와대, 법원, 국무총리공관 등 주요 국가기관 경계 100미터 이내에서 어떠한 옥외집회·시위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집회장소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현행 집시법 제12조는 지난 5일 대통령 퇴진 요구 행진에 대해 경찰이 금지통고를 내린 근거조항으로, 이에 따르면 교통소통을 위해 주요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경찰관서장이 금지시킬 수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서울 지역에서 440여건에 달하는 집회를 이 조항을 근거로 진압하는 등 남용해왔다.

 

 

그러나 법원이 지난 5일 행진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며 밝힌 취지와 같이 교통소통보다 집회의 자유 보장이 더 우월한 가치이고, 집회의 자유 행사로 인한 교통 불편은 민주사회에 수인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20만 시민이 종로-을지로 일대를 큰 충돌과 불편 없이 평화롭게 행진하면서 증명된 셈이다.

 

박 의원은 집시법 개정안 발의 목적에 대해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에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향한 국민의 열망도 바뀌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법원이 경찰의 집회·시위 금지통고 남용에 대해 제동을 수차례 걸어왔지만, 현행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집회시위는 언제든 불법화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박 의원과 공동발의에 참여한 이재정 의원이 함께하고, 입법청원을 발의하는 참여연대의 박근용 사무처장과 김선휴 변호사가 참석했다.

원본 기사 보기:cn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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