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항소심 첫 무죄판결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6/10/18 [17:15]

‘양심적 병역거부’ 항소심 첫 무죄판결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6/10/18 [17:15]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를 판결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제3부는(재판장 김영식 부장판사) 18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기소된 김혜민, 조락훈, 김형근 등 세 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중 김혜민 씨는 2015년 5월, 1심 재판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사가 불복한 사건이며, 다른 두 명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출하였다.
 
▲ 광주고등법원 자료사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법원이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항소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은 조화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두 가치가 있을 때 한 가지만 인정하고 다른 하나는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의 가치와 맞지 않는다”면서 “2004년과 2007년에 시기상조를 이유로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있었으나, 그 이후로 국제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어 “UN 자유권규약에서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라는 결정이 있었고, 2009년 유렵연합의 기본권헌장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문화하였다”면서 “UN은 병역거부자 투옥을 자의적 구금으로 규정하고 즉각 석방을 요구하였고, 외국은 병역거부자를 난민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럽인권재판소도 병역거부를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이 이제는 국제적인 흐름에 맞추어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계속해서 “병역법은 획일적으로 병역의무를 지우지 않고 있다. 여러 가지 사유, 심지어 가족이 어려운 경우, 심지어 귀화자 등에도 병역을 면제해 주고 있는데, 양심적 병역거부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은 면제나 특혜를 바라는 게 아니다. 대체복무는 기꺼이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있는데도 특수한 상황만 강조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인권 문제”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권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는 “이번 판결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일련의 무죄 판결들이 단순히 일부 판사들의 소신에 따른 것이 아니라 많은 판사들의 공감대를 얻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지난 2004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처음 무죄 판결이 내려진 이후 전국 6개의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 13개의 재판부가 위헌제청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러한 결정들은 올해 7월 서울변호사협회 변호사의 80%가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설문 조사와, 올해 4월 일반 국민 70%의 응답자가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답변한 갤럽 여론 조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는 계속해서 “또한 극한 안보 상황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전세계적인 추세와도 일치하는 것”이라면서 “우리 헌법의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는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존경을 표한다”고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는 이 같이 밝힌 후 “아무런 대안 없이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해 온 지난 60년의 역사가 끝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면서 “빨리 군과 전혀 무관하고 이들의 양심에 반하지 않는 대체 복무가 마련되어 더 이상 전과자가 아니라 사회의 유용한 구성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법인권사회연구소 이창수 대표는 “양심적 병역거부 이전에 양심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라면서 “한국사회에 있어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개인의 양심을 존중하지 않는 이런 관행에 대해 법원이 정당한 헌법적 가치를 인정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향적으로 대체복무나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양심을 가졌다는 이유로 범죄자가 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판결은 크게 환영할 만 한 일”이라고 반겼다.
 
한편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는 "현재 대법원에는 약 40건의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사건이 심리 중에 있다"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지난 2004년 7월에 있었다. 병역 거부로 현재 수감된 인원만 400여명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원본 기사 보기:신문고뉴스
  • 도배방지 이미지

양심적 병역거부 항소심 첫 무죄판결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