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인사 부검사례, 부검해도 결론은 같았다

화순투데이 | 기사입력 2016/10/05 [10:25]

외인사 부검사례, 부검해도 결론은 같았다

화순투데이 | 입력 : 2016/10/0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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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사건과 유사한 사례라고 경찰이 제시한 유일한 사건의 재판 결과 ‘병사’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밝혀졌다. 이에 부검을 하더라도 결말은 같으며, 뻔한 결과를 놓고 경찰이 유족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3일 경찰청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故 백남기 사건과 유사 부검 사례라고 제시했던 단 1건의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 법원이 병사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의 폭행이 사망의 원인이었다고 인정했다.

 

지난 2014년 강원도 원주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자택에 침입한 절도범을 폭행 후 의식을 잃고 9개월 동안 입원해 있던 피해자가 폐렴으로 사망하면서 부검을 하게 됐고, 사건 발생 10개월만에 사망한 백남기 사건과 비교 선상에 올랐다.

 

한편 이 사건은 올해 5월 대법원(2016도2794)에서 유죄가 확정됐으며, 이 사건 2심을 담당했던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형사부는 판결문(춘천2015노11)에서 “직접적 사인은 폐렴(이라할지라도), 폐렴이 피고인이 가한 외상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지 않는다)”고 밝히며 병사가 아닌 외인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인을 제공한 피고인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또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폐렴의 발병 원인은 빈혈 및 두부 손상 후유증에 따른 경막하 혈종이다. 그런데 피해자처럼 두부 손상을 입어 의식불명 상태로 장기간 입원 및 수술 치료를 받는 환자는 출혈 자체는 나아지더라도 두부 손상에 따른 의식 저하로 폐렴 등의 합병증이 흔하게 발생하고 그로써 사망하는 경우가 잦아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경우라 볼 수 없다”며 “폐렴이 피고인이 가한 외상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할만한 독립적 사망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술을 채택했다.

 

서울대병원의 진단서에 따르면, 故 백남기 씨 역시 직접 사인은 심폐정지이며, 그 원인은 급성신부전증이고 다시 그 원인은 급성경막하출혈이라고 밝혀졌다. 유족인 백도라지 씨는 병원으로부터 “계속 약물을 쓰고 투여량을 늘리면 아무리 건강하신 분도 뇌가 회복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다발성 장기부전이 올 수 밖에 없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현재 논란처럼 진단서상 병사이든 외인사이든 법원의 판단은 결국 사망의 원인을 제공한 경찰의 책임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결과가 뻔한데도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며 유족에게 또 다시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경찰을 비판했다.

 

 
 

박주민 "수사기관 무분별한 긴급체포, 4명 중 1명 석방"

최근 5년간 긴급체포자 4만여명... 지난해 서부지법 관할 석방률 42.4% 육박
 
 

지난 5년동안 수사기관이 긴급체포한 4명 가운데 1명을 석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2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수사기관이 긴급체포한 3만9,898명 가운데 1만285명(25.8%)을 석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 명 가운데 한 명 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긴급체포된 8천181명 가운데 1천896명을 석방했고, 2013년에는 8천589명 가운데 2천232명, 2014년에는 8천338명 가운데 2천173), 2015년에는 9천703명 가운데 2천614명, 올해 상반기까지는 5천87명 가운데 1천370명을 석방했다.
 

긴급체포된 자보다 석방된 자의 수가 더 빠르게 늘면서 석방률은 2012년 23.2%, 2013년 26%, 2014년 26.1%, 2015년 26.9%, 올해 상반기까지 26.9%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런가하면 지난해 긴급체포자를 석방한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서부지법 관할이었다. 368명을 긴급체포해 156명을 석방하여 42.4%의 석방률을 기록했다. 그 뒤로 서울남부지법 37.6%, 서울북부지법 37.5%, 대전지법 37.4%, 의정부지법 36%, 수원지법 35.4%, 춘천지법 30.9%, 청주지법 26.8%, 인천지법 25.9%, 부산지법 24.8%, 울산지법 22.7%, 제주지법 21.6%, 광주지법 21.6%, 대구지법 18.8%, 창원지법 18.2%, 전주지법 10.7%, 서울동부지법 9.3% 순이었다.
 

석방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중앙지법 관할로 2.2%를 기록했다. 긴급체포자의 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곳은 수원지법으로 2012년 1천89명에서 지난해 1천736명으로 647명이 늘어났다.
 

한편, 긴급체포는 사형·무기징역·징역 3년 이상의 중대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영장 없이 체포한 이후 관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범죄자를 체포하고도 법원에 48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이후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이렇게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체포하지 못하게 된다.
 

박 의원은 “긴급체포는 영장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예외”라며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긴급체포로 인해 애꿎은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반면 긴급체포된 범죄자가 한 번 석방되면 다시 붙잡기 어려워지는 만큼 수사기관이 체포권한을 사용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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