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21일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기준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잔여금액은 1902억이었다. 이는 미지급 총액 7192억원 중 각 지자체가 5290억을 가지급한 뒤 남은 금액이다. 지난해 미지급 잔여금액은 1933억으로 1년 동안 겨우 1.6% 감소했을 뿐이다. 전국의 소방관 중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자는 3만2417명으로 이 중 24%에 이르는 7826명의 소방관이 105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2만4591명은 제소 전 화해나 합의 등 소송 없는 사태해결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과거 서울시와 충북의 소방관들이 제기한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은 모두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대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해당 사건은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 대상”이라며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제기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들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온 긴 싸움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야 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소방공무원들이 정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밝히며, “애당초 지방법원이 해당 소송이 행정소송 대상임을 짚어주었더라면, 대법원에 가서야 관할이 잘못되어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제기하라는 얘기를 듣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향후 소송은 신속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원본 기사 보기:화순투데이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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