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화장실 엿본 남, 법원 무죄?

법이 정한 화장실에서 생긴 범죄만 유죄라니 국민은 기가 막힌다...

운영자 | 기사입력 2016/09/20 [10:44]

여화장실 엿본 남, 법원 무죄?

법이 정한 화장실에서 생긴 범죄만 유죄라니 국민은 기가 막힌다...

운영자 | 입력 : 2016/09/20 [10:44]

[여원뉴스=김석주기자]

 

    화장실에 있는 여자 엿보다가 걸려도 대법원은 무죄다

    법이 정한 화장실 엿보기만 유죄라니 국민은 기가 막힌다

 
▲ 카메라 닮은 화장실 ..카메라처럼 생긴 화장실은 혹시 잘못하면 몰카에 찍힌다는 경고의 의미?     © 운영자

 

위의 사진은 최근  온라인 게시판에는 카메라 닮은 화장실이라는 제목으로 올라 온 사진인데 화제거리다.

 

중국 도심 한가운데 등장한 디지털카메라를 연상케 하는 건물은 독특한 외관을 자랑하는 화장실인 것. 이 카메라 닮은 화장실은 화장실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촬영하고 있다는 느낌을 자아내 색다른 매력을 선사한다.

 

카메라 닮은 화장실은 중국 충칭시의 대형 디지털 기기 상가 인근에 상권 홍보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강남역에서 한 남성이 처음 보는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했다. 이후,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날 위험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화장실에서 위험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하는 안전 장치가 늘었다.

 
▲ 화장실...남여유별이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모습을 몰래 보아도 무죄란다. 유죄 받을 화장실은 따로 있단다     © 운영자

 

 

때로는 유연한 해석도 필요하다. 실외화장실에서 성범죄 의도를 품고 여성 용변 장면 훔쳐본 남성에 대해, 법원이 정한 화장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사건이 일어난 화장실이 성범죄 처벌법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로 기소된 A(35)씨에게 무죄를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회사원 A씨는 2014년 7월26일 오후 9시께 전북 전주시 한 음식점 부근에서 20대 여성이 실외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성적 욕망에 이끌려 따라갔다.

 

여성이 용변을 보는 칸의 바로 옆 칸으로 들어간 그는 칸막이 사이의 공간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여성의 용변 장면을 훔쳐보다 적발됐다.

 

음식점 밖 왼편 건물 계단 중간에 설치된 이 화장실은 음식점 영업시간에 맞춰 개방·폐쇄됐지만, 손님이 아니어도 누구든 사용할 수 있었다.

 

검찰은 그해 9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제12조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이 조항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의 공공장소에 침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한다.

 

그러나 1심은 1년간의 재판 끝에 "사건이 일어난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공중화장실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중화장실이란 일반 대중을 위해 설치한 화장실인데 이 화장실은 일반 대중이 아닌 음식점 손님을 위해 설치된 곳이라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고 처벌도 못 한다는 것이다.

 

현 공중화장실법은 공중화장실을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로 정의한다.

 

그러나 법원은 전주시의 사실조회 등을 거쳐 해당 화장실이 음식점 주인이 불특정 다수의 자기 손님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화장실이라고 봤다.

 

검찰은 "법원이 성범죄 처벌법의 제정 취지를 외면하고 공중화장실의 개념을 너무 좁게 해석했다"며 불복했지만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마찬가지였다..

 
▲ 화장실 몰카 설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관...그러나 법이 정하지 않은 화장실에는 이런 조사를 해도, 엿보기꾼은 무죄가 된다니....       © 운영자

 

 

대법원은 "원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말했다.

 

결국 상가 화장실과 같이 손님을 위해 설치된 화장실에선 A씨처럼 타인을 향해 원치 않는 성적 행동을 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모순적 판결이 확정됐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법원이 법이 규정하지 않은 것을 처벌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의 법 감정과는 정반대의 대법원 판례가 남게 됐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선 법이 규정한 성범죄 처벌 가능 장소를 기존의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등으로 국한할 게 아니라 설치·제공 목적과 관계없이 모든 화장실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원이 귀 기울여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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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촬영죄폐지 2020/06/14 [07:48] 수정 | 삭제
  • 이런류의 글을 쓴 녀석들은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가 강화된 것에대한 책임이 상당히 무거우므로 오늘 정신병원에 가서 죽길 원한다. 그게 싫다면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가 폐지되게 적극 운동을 펼쳐서 폐지되게 지금당장 실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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