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촛불집회' 정부 5억손배소 2심 패소

법원 "폭력참가자들 시민단체 구성원이거나 지휘받는다 볼 증거 없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08/20 [08:32]

'광우병 촛불집회' 정부 5억손배소 2심 패소

법원 "폭력참가자들 시민단체 구성원이거나 지휘받는다 볼 증거 없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8/20 [08:32]
이명박탄핵투쟁연대의 2008년 5월 2일 청계광장 광우병 촛불 문화제 웹자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촛불집회를 연 시민사회단체들을 상대로 명박이 정부가 “5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2013년 1심에 이어 19일 2심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정부가 집회 주최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으로 압박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정부 패소 이유를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1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가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한국진보연대·참여연대,이명박심판행동본부 등 이 단체의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시민단체들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명박이 정부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이 2008년 5~6월 촛불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위대가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고 버스 등을 파손했다며 같은 해 7월 소송을 냈다. 정부는 경찰 300여명의 치료비 2억4700여만원과 파손된 버스와 빼앗긴 통신·진압장비 등 모두 5억1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3년 10월 1심은 “물적 피해를 일으킨 집회 참가자들이 시민단체 구성원이거나 지휘를 받는 관계에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시민단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선고로부터 약 3년이 흐른 이날 2심도 시민단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집회·시위 주최자가 미리 고지했던 공간에 함께 모였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자가 주최자의 개별적 지시나 지휘를 받거나 여기에 구속되는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사건 집회·시위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불안감과 그 협상 과정에 대한 불만을 가진 시민이 모이면서 자발적으로 발생되고 진행됐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같은 정부의 손해배상 청구가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소수가 공동체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보장될 때 다수결에 의한 공동체의 의사결정은 더욱 정당성을 가지며 다수에 의해 압도당한 소수에 의해 수용될 수 있다”며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인 ‘열린 사회’에 대한 헌법적 결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집회·시위 주최자가 ‘불특정 다수 시민이 모인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의 일탈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폭력시위자뿐 아니라 주최자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확대한다면, 주최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안게 된다”며 “이로 인해 사회·정치 현상에 대한 불만을 느끼는 소수집단은 집회·시위를 주최하는 데 큰 부담을 갖게 되고, 종국적으로 소수집단의 구성원은 집단적 의견표명을 통해 공론의 장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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