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범법자, 세월호보도개입 처벌대상"

KBS 보도국장에게 '해경비판 보도' 못하게 한 건 방송법 위반

우리사회연구소 곽동기 상임연구원 | 기사입력 2016/08/12 [15:14]

"이정현 범법자, 세월호보도개입 처벌대상"

KBS 보도국장에게 '해경비판 보도' 못하게 한 건 방송법 위반

우리사회연구소 곽동기 상임연구원 | 입력 : 2016/08/12 [15:14]

이정현이 누구입니까? 박근혜의 오른팔을 마다하며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임 중 세월호 보도와 관련하여 KBS에 외압을 행사한 실정법 위반자입니다. 

▲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로 당선     ©자주시보

2016년 6월 30일, 경향신문은 한 녹취록을 공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 비판 보도를 하지 말라고 압박한 내용이 고스란히 녹취되어 있었습니다.

1.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이정현

녹취록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청와대 홍보수석 재직 시 KBS의 세월호 보도에 깊숙이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였습니다. 이정현 대표는 KBS가 해경의 잘못을 지적한 보도에 대해 10일만 참으라고 압박하였습니다. 이정현 대표는 통화 도중 “선장이고 뭐고 간에 자기들이 더 잘 아는 놈들이 자기들이 뛰어 도망나올 정도 된다 그러면 그 정도로 판단됐으면 거기서 자기들이 해야지 뛰어내려라 명령 안했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합니까?”라고 하며 문제의 핵심이 세월호 선원들에게 있는 것처럼 김시곤 보도국장을 몰아붙였습니다. 



게다가 김시곤 국장도 통화 도중 “무슨 말씀인지 알구요 아니 이 선배 솔직히 우리만큼 많이 도와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라고 발언하여 이미 청와대와 KBS간에 교감이 있어 왔다는 의혹을 던져주었습니다.

통화의 마지막에 이정현 대표는 “국장님 요거 한번만 도와주고 만약 되게 되면 나한테 전화 한번 좀 해줘~ 응?”이라고 해 청와대가 의도한 대로 KBS방송이 조정되었는지 확인하겠다는 의도까지 드러내었습니다.

녹취록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왜 세월호의 진실이 드러나지 않는지 이해됩니다. 청와대가 KBS의 보도내용까지도 꼼꼼하게 검열하는 마당에 정부기관 내의 통제는 얼마나 집요했겠습니까? 독재정권에서나 있었던 언론탄압이 그대로 재현된 것입니다.

만일 세월호 참사가 정상적으로 밝혀졌다면,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이 해명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사로부터 2년이 넘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세월호 참사 직후였던 2014년 4월 16일 7시간 동안의 박근혜 대통령 행적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월호에 무려 400톤에 달하는 철근이 실려 있었다는 내용도 최근에야 밝혀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 청해진해운은 이 사실을 당연히 알았을 것입니다. 세월호에 화물을 관리하는 선원들도 철근 400톤을 당연히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만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처럼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정현 수석의 보도개입에서 보듯 광범위한 정권의 압력이 진실을 가로막고 있는 것 아닌가요?

2. 이정현은 범법자?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개입은 명백한 방송법 위반입니다. 방송법 4조 2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정현 대표는 세월호 관련 보도에 대해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보도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명백한 방송규제이자 간섭입니다. 방송법 105조 1항은 ‘이 규정을 위반해 방송편성에 관해 규제나 간섭을 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TBS와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징역형이 가능한, 방송법에 있는 유일한 처벌 조항이 있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송사 내부에서도 책임자가 아니면 방송개입을 못 하게 돼 있는데, 권력의 정점에 있는 청와대 수석이 직접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정현 홍보수석의 방송개입이 그만큼 중대한 범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정현 대표는 당시 녹취록에서 “하필이면 또 세상에 (대통령님이) KBS를 오늘 봤네 아이~한번만 도와주시오 자~ 국장님 나 한번만 도와줘 진짜로”라고 하였습니다. 살펴봅시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KBS를 보았다는 것을 이정현 수석은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대통령이 KBS를 본 후 왜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에 전화를 해서 “나 한 번만 도와줘 진짜로”라고 이야기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정현 홍보수석을 압박했고, 이에 이정현 홍보수석이 KBS에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닌가요?

이미 지난 1월 KBS 기자협회는 이 사실을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진위여부를 판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면서 불기소 결정(각하)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녹취록이 확보되었기에 증거도 명확한 상태입니다.

민변 언론위원장 이강혁 변호사는 7월 1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KBS가 소유구조, 수신료 재원 등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지시를 한 건 정당한 업무영역을 넘어섰다고 볼 수 있다”면서 “형법상 직권남용죄, 강요죄도 적용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수사의 의지만 있다면 당장 수사를 시작해야 이치에 맞습니다.

3. 도덕적으로도 근신해야 마땅

이정현 대표는 도덕적으로도 얼굴을 들 수 없을 것입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이 대한민국 대표언론인 KBS에 개입하였다는 점만 보아도 징역감인데, 그 내용을 보십시오. 바로 온 국민이 눈물을 흘렸던 세월호 참사였습니다.

그도 아이를 키워 본 아버지였을 텐데, 꽃다운 아이들을 사실상 바다에 수장시켜버린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해경의 잘못을 덮기 위해 KBS의 보도에 외압을 행사하였습니다. 이것은 부모로서 자녀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의 보도개입 정황이 녹취록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검찰에 출두해 죄를 고백하고 처분을 기다려야 마땅한 청와대 전 홍보수석이 이번에는 또 무슨 영화를 누려보겠다며 새누리당 대표에 올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당권을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움켜쥐려다가 결국 중대한 범죄용의자가 집권여당의 대표가 되는 사태를 야기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욕이 부른 결과입니다. 첨단을 달리고 SNS가 대세가 된 오늘날에 어깨너머로 배웠다는 박정희의 70년대 스타일의 유신정치를 적용하려하니, 뭐 하나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독재의 시대가 가고, 지금은 국민주권의 시대입니다. 시대착오적인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마치도 재빠른 포유류의 시대에, 진화하지 못한 거대공룡이 가쁜 숨을 몰아쉬는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새누리당이라는 공룡은 이제 SNS를 앞세운 시민권력에 의해 낱낱이 해체될 것입니다. 한 두명의 국민은 권력 앞에서 보잘 것 없이 나약하지만, 광장을 가득 메운 민중의 함성은 어떤 권력도 집어삼키는 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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