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여객선 아닌 화물선? 수상한철근 410톤

특조위, 당시 왜곡보도 관련 이정현 의원과 길환영 전KBS사장 고발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06/29 [10:08]

세월호 여객선 아닌 화물선? 수상한철근 410톤

특조위, 당시 왜곡보도 관련 이정현 의원과 길환영 전KBS사장 고발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6/29 [10:08]
세월호는 여객선이 아니라 실상은 화물선이었다
 
세월호는 그것도 그냥 화물선이 아니라 과적 화물선이었다. 승인받은 적재 무게보다 무려 1228톤이나 더 싣고 있었고, 짐 중에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쓰일 철근도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 제주 해군기지 공사현장으로 가는 철근이 수백 톤 실렸다는 점, 그리고 이 사실이 검경의 수사당시에 전혀 나오지 않은 점은 새로운 의혹으로 떠올랐다
 
▲     © JTBC  켑쳐
 
세월호가 침몰 당시 화물 적재량의 두 배 이상을 싣고 출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에는 제주 해군기지로 운반되는 1백여톤의 철근도 포함돼 있었으나 검경 합동수사본부 발표 때는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세월호 특조위는 27일 오후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전원위원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세월호 도입 후 침몰까지 모든 항해 시 화물량 및 무게에 관한 조사의 건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보고서는 특조위가 채택한 첫번째 진상조사 보고서다.    

특조위는 "선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세월호에 적재됐던 화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2천215톤이 적재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는 세월호가 최대 987톤의 화물 적재를 승인받은 것보다 1천228톤이나 과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조위는 "세월호에는 410톤의 철근이 실려 있었고, 이중 일부가 제주 해군기지로 가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존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수사기록을 통해 적재 철근이 286톤이라고 파악한 것은 124톤을 누락한 것"이라고 밝혔다.
 
▲     © JTBC  켑쳐
 
순천 국회의원 친박 이정현과 길환영 전 KBS사장, 검찰에 고발하기도

특조위는 이날 박근혜 최측근인 전남 순천 지역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과 세월호 참사 당시 길환영 KBS 사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하기도 했다.

특조위는 자체 조사 결과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 의원은 길 사장에게 “해경을 비판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길 사장은 이 같은 이정현의 요구를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국장은 세월호 참사 직후 막말 논란 등으로 해임되자 이에 반발하며 청와대의 외압 사실을 상세히 폭로한 바 있다. 특조위는 김 전 국장을 상대로 한 대면 조사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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