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예비비 규정위반 광고집행 논란

김병욱 국회 교문위원 28일 교육부 업무보고서 질타, 정책중단 촉구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6/06/29 [10:05]

국정교과서 예비비 규정위반 광고집행 논란

김병욱 국회 교문위원 28일 교육부 업무보고서 질타, 정책중단 촉구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6/06/29 [10:05]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정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홍보를 위해 예비비로 광고를 집행했는가 하면 지침또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밀어붙이고 있는 역사교과서에 대해 더욱 의심의 눈길이 가는 이유이기도 하다.
 
▲ 김병욱 의원실 제공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28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역사 교과서 관련 예비비 사용이 정부광고 업무 시행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지침마저 위반하면서 성급하게 추진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을 촉구했다.
 
김병욱 의원이 확인한바에 따르면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에 사용한 예비비 약 44억 중 광고비로 사용한 24억 8천만원은 국무총리훈령인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과 ‘정부광고 업무 시행지침’ 등에 따라 정부기관은 홍보 매체에 유료광고를 게재할 경우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즉 정부광고시행지침 제4조 광고의뢰에 따르면 공고 ․ 고시 등 단순 고지광고의 경우도 광고 게재일 7일 전 의뢰함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2015년 10월 15일 조선일보, 한국일보 등 일간지 ․ 경제지 23개 신문에 광고를 의뢰하면서 해당 의뢰서를 바로 전날은 2015년 10월 14일 날짜로 집행했다.

언론진흥재단 관계자에 의하면 대부분의 정부부처는 통상 2~3주 전에 광고의뢰서를 보내고 아주 긴급하게 국가 담화문을 발표하는 경우에 한해서 불가하게 지침을 따르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병욱의원은 "관련 지침마저 위반하면서 성급하게 추진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을 촉구한다"면서, "2014년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단일 국정화 교과서 추진이 학문적 자유에 대한 부당한 제한과 평화와 인권에 대한 장애물로 보았다고 언급한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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